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하철 4호선에 올라 선전전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한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첫 조정기일은 내달 3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피고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공사는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이들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이상 지연됐고 54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월요일인 오는 17일에도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출근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앞선 12일 성명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싶은데 국가권력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38번이나 탔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은 ‘불법에는 처벌뿐’이라며 협박하고 법안을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 한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더 이상 국가권력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토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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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