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문서위조죄 “명의인을 이용한 문서작성” 질문
Suklockholms 추천 0 조회 120 23.09.23 10: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9.23 10:58

    첫댓글 공문서위조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라, 일반 사인이 단독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만 가능합니다.
    사안 역시 공무원 아닌 갑이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한 거니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할 때 성립하는 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뿐입니다.

  • 작성자 23.09.23 10:58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