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 해설에서 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 날인케 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에서도 공무원이 대표이사 갑이 공사실적을 하위로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서의 내용을 오신하고 날인한 것이기에 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점이 차이점인지 그 구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공문서위조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라, 일반 사인이 단독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만 가능합니다. 사안 역시 공무원 아닌 갑이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한 거니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할 때 성립하는 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뿐입니다.
첫댓글 공문서위조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라, 일반 사인이 단독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만 가능합니다.
사안 역시 공무원 아닌 갑이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한 거니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할 때 성립하는 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