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2517호
2024년 화성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시는 활발해진 해외전시회 개최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년 화성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6. 26.
화 성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화성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모집규모 : 2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 확인(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사업자등록증명 업태상 ‘제조’ 또는 ‘제조업’ 표기 2.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건축물대장 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1.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조업체 확인자료 추가 제출 시 제조업체 인정 (*단,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외 서류 제출시, 공장소재지 점수를 수혜받지 못할 수 있음) |
○ 모집범위 : 2024. 1. 1. ~ 12. 6. 이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가능한 전시회에 한함
※ 공고일 전 이미 전시회 참여한 업체도 소급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600만원 지원(VAT 제외)
지원내용 | ○ 부스임차비, 장치비(각 80%) ○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1CBM 이내, 100%) |
제외항목 | ○ 홍보비 ○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비, 현지 체재비, 통역비, 환율 차액 등 ○ 전시품 반송(수입: Return)비용,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
※ 의무사항 (미참여시 지원급 환급)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2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 신청방법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 gbesc@kintex.com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1층 경기도기업전시지원센터
○ 선정발표 : 2024. 8월 중(예정) 공고 또는 개별 연락
□ 선정기준
○ 내부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특허 및 해외규격인증, 공공인증서, 사업참여준비도, 화성시 지원 수혜도, 본사 및 공장 소재지, 고용안정성, 기업업력
○ 동점 발생 시, ① 전년도 동일보조사업 비수혜 업체, ②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기업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로 지원 받은 경우 및 동일한 전시회에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2022, 2023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중도포기업체
-‘2024 상반기 화성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선정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터리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 사의 제품을 대리하여 전시하는 경우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 지원금 신청 (사업선정 및 전시회 참가 후)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4. 11. 16.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는 2024. 12. 16. 이전까지 제출
□ 유의 사항
○ 참가 전시회 변경 1회 가능. 전시회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2주 이내로 변경신청서 제출
※ 단, 변경되는 전시회 지원금이 기존 선정된 전시회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기 선정된 전시회 지원금으로 결정됨. 반대의 경우 변경되는 전시회 지원금으로 결정
○ 전시회 주최 측 취소로 인한 사업 포기 시, 사전 연락 및 포기신청서 제출
(무통보 포기 시, 추후 통상사업 참여제한)
□ 문의처
○ 킨텍스 전시지원센터 ☎ 031-995-8514~6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 031-5189-2872
□ 제출서류
No. | 내 역 | 해당 증빙서류 | 비고 |
1 | 지원신청서 등 | 붙임 1~3 |
필 수
|
2 | 전시회 신청서 or 인보이스(Invoice) |
|
3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X)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4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제출 |
5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조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제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불가 시 직접생산확인증, 재무제표(202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3) 중 1개 서류로 갈음 ※재무제표 : 2022년도 서류 제출(제품매출 등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2023년도 서류 제출(업력 1년 미만 업체일 경우에 제출) |
6 | 전년도(202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필수 제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
7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총 2부)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산재포탈 이용 / 종업원수 확인용) | 해당 시 (가점) |
8 | 각종 인증서 사본 | 해외규격인증, 국내외 특허실용실안디자인등록, 공공기관인증서 ※목록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증빙자료 첨부 |
9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 | 앞표지, 제품 사진이나 설명이 보이는 페이지 각 1부 ※카탈로그 실물 제출X, 사본 복사하여 제출 |
10 | 외국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캡쳐본 | 회사 홈페이지(블로그) 메인화면 출력본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제출 |
11 | 제품 외국어 홍보 동영상 캡쳐본 또는 URL | 동영상 재생/정지버튼이나 동영상 길이 등이 보이도록 캡쳐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외규격인증(최대 1건 인정) : CE, ASC, CSA 등 해외규격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인정 543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확인(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모집 공고문)
※ 국내 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최대 3건 인정)
※ 공공기관 인증서 (하단의 인증서만 인정, 최대 3건 인정)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경기도 e-프론티어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세계일류상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or 전담부서확인서, 수출프론티어, 벤처기업확인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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