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령 선생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두가지 입니다
Q1
22년 경찰2차, 제도적보장과 기본권 복습자료문제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지문은 !
기본권은 최대한보장 되므로 최소한 제한된다는 개념을 끌어와서 풀면되겠군요???
Q2
선생님 제가 헌법 공부를 얕게 여러번 회독할 때는
헌법이 굉장히 추상적인 과목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수험전략을 짜 보았는데
(1) 저는 지금
1째주 헌법 주2일, 경찰학 주5일
2째주 헌법 주2일, 형사법 5일
이렇게 경찰학과 형사법을 2주단위로 반복하고 있고
헌법은 매주 하고있습니다
물론 헌법 복습을 다 못한 경우에는 그 담날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복습자료는 주 5일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스케줄은 위와 같습니다
(2)헌법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헌법과목의 분량을 많이 줄여 주시고
그 시간에 타 과목에 더 몰입하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3과목이 골고루 고득점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헌법이 눈에 띄게 낮은 점수여서
헌법 공부에 시간투자를 많이하고
복습주기를 짧게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3)따라서 제가 지금 헌법에 시간투자를 좀 과하지만
이해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한 후에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던지
어느정도 수준에 오른다면
그때부터 회독을 하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암기하라고 체크해주신 부분들을 외우려고합니다
(4) 선생님이 시키신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헌법은 어느정도 수준이 오르면 위의 방식으로 유지하는게 가능한 과목일까요????
제가 헌법에 대해 아직 실눈 뜬 정도여서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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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맞습니다.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며,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됩니다.
2. 공부방법은 어느 정도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고 과정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이 아닌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뭐든지 적절한 계획 하에서 열심히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쭉 해 나가시고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수정해 나가는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다 잘 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실행해 나가야겠다는 뜻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매일 문제점이 생기면 돌아보면서 수정해나가보겠습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