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1134, 90다11141(병합), 90다1115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1.8.1.(901),1896]
【판시사항】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의결한 경우, 위 의결에 찬성한 자들이 위 청산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기한 대지인도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원고와 피고도 참석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총회의 의결을 매개로 하여 각자의 토지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는 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청구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도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배제하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9.19. 선고 89나7250,7267(병합),90나159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 95평]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인접대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위 대지 중 판시 계쟁 부분을 침범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일대인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같은 동 (주소 5 생략) 내지 (주소 11 생략), 같은동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 등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이 건축법 시행 이전에 경계복원측량을 선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됨으로써 각 대지 간의 지적도상 경계위치와 실제경계위치가 상이하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적당국인 대전 중구청장은 1988.9.13 경 이 일대 대지들을 지적불부합지로 책정, 제반지적측량의 시행 및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금지시킨 사실, 이 사건 대지일대가 위와 같이 지적불부합지로 책정된 다음 위 중구청장의 지도로 위 각 대지의 소유자 14명 중 12명이 1988.9.30. 대사노인회관 2층에서 대사지구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위원, 총무,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과점유 대지에 대한 지가는 회원전원이 모여 결정한 후, 청산하기로 결의하고 또 위 추진위원회는 1989.10.7. 위 대사노인회관 2층에서 위 추진위원회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중구청장이 작성한 초안을 수정심의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규약을 확정, 의결 하였는바, 그 주요골자는 추진위원회의 제반 의안 의결은 회원 전원 출석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고(단 위임장 제출자는 총회의 의결에 순응하는 것으로 본다.), 지적공부정리는 현재 각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대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입하기로 하고 청산 평당단가는 감정원 2개소(한국감정원 필수) 감정가의 평균가로 하고 그 청산은 지적정리 완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 완료할 수 있도록 청산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 임시총회에는 14명의 회원 중 원·피고들을 포함한 10명이 참석하였고, 소외 1 등 3명은 다른 회원 등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으며 소외 2는 중환으로 부득이 불참하여 이에 참석한 전회원의 찬성으로 위 규약을 의결한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1989.10.12. 대전 중구청장에게 위 결의된 규약에 따라 위 불부합지의 감정을 2개소 감정기관(한국감정원 포함)에 감정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등이 위 주민임시총회에 불참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1의 증인을 각 배척하면서, 위 임시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판시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 원·피고들 쌍방이 모두 참석하여 판시와 같은 결의를 하는데 찬성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이를 일치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지적 불부합지의 정리방안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규약을 확정, 의결하고 그 의결에 원고와 피고들도 참석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주민총회의 의결을 매개로 하여 각자의 토지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는 그 토지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와 같은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89.10.7. 위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위 청산방법에 따라 단일지가대로 상호 청산하기로 하는 등의 규약을 적법하게 제정, 의결하였고 그 회원들인 원고와 피고들도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찬성하였다면, 피고는 위 정리방안에 따른 청산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인 만큼 피고가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배제하고 소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자주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