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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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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검토!
째니 추천 0 조회 128 23.05.02 23: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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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3 10:28

    첫댓글 저도 검토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풀어쓸지 고민이네요 ㅠㅠ

  • 23.05.07 00:36

    밑 맷글 참조요~

  • 23.05.07 00:36

    1. 네넵. 됩니다.

    2. 이건 좀 수정해야겠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안되네욥. 이런식으로 수정해보죠.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전업 또는 비전업이라는 고용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전업/비전업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실제 전업/비전업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사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직접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작성자 23.05.07 00:40

    기범쌤...ㅠㅠㅠ 진짜진짜...ㅠㅠ 넘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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