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관련해서ㅠ
예전에 노무사님께서 동차반 수험생들한테 알려 주신 내용이 있는데 (22년 동차반수강생)
요렇게 써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ㅎㅎ
일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 대사인효를 가진다.
물론 노동 3권과 같이 직접적 대사인효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평등권의 경우에는 사법 일반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이 부분만 살짝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상기한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에 규정된 차별 금지 원칙 외에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행정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헌법 제 11조가 직접 적용하여 발생한 법리로써 일반적인 근로 관계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혹시 수업에서 소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에 아래와 같이 앞쪽에 덧붙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당ㅎㅎ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전업 또는 비전업이라는 고용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근기법 제6조의 규정을 열거적으로 보는 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직접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번 꼼꼼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검토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풀어쓸지 고민이네요 ㅠㅠ
밑 맷글 참조요~
1. 네넵. 됩니다.
2. 이건 좀 수정해야겠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안되네욥. 이런식으로 수정해보죠.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전업 또는 비전업이라는 고용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전업/비전업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실제 전업/비전업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사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직접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범쌤...ㅠㅠㅠ 진짜진짜...ㅠㅠ 넘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