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생 80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강모씨 등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실시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중 부동산개론 11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 문항이었고 공단 측이 밝힌 정답 1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이들은 "1번 지문 역시 옳은 설명에 해당해 정답이 없다"며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응시생의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에 오류가 있어 응시생들이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출제자가 수요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 상황에서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간과한 게 명백하다"며 "응시자들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문항이 다소 모호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가장 틀린 답항 1개를 선택하는 게 객관식 문제의 규율이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답항과 관련해) 균형가격이 불변인 경우만을 유일하게 타당한 결론으로 단정하고 있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식 진위선택형 문제의 경우 응시자는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는 응시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출제의도가 분명해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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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 오류" 응시자들 2심 패소…"가장 틀린 답 골라야"
골디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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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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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당 ~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