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는 이승엽 변호사(50·사법연수원 27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고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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