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집 34번>사안의경우>③”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없다“
질문 : 당사자소송이 제소기간 제한이 없나요?
동일한 질문 다른 분이 질문한 걸 찾아봤는데 답변에서 민사소송, 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셔서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원칙은 제한이 없고 따로 정해진 경우에만 있는 걸까요??
2. 사례29
처분 고지서에 행심청구할수있다 가 오고지인 것을 문제만 보고 어떻게 전제하지? 싶은데요! 애초에 원칙이 감액경정처분에서는 행심이나 행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첫댓글 1.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의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2. 행심이나 행소 제기할 수 있죠. 감액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