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지원내용)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 |
차상위계층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자,만18세미만인자
2.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3.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만64세 근로능력이 있는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은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구요 우 선돌봄 차상위’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 하구요 특별한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이 지원됩니다(위기준에 해당 된다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22세미만입니다 |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주4)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2,의료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3,주거 지원
4 교육 지원
5돌봄 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첫댓글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 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정보 고맙습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