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골목상권 보호" 개점 불허
2014년 롯데마트 개점을 위해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지어진 복합쇼핑몰 건물이 8년 만에 철거된다. 이 자리엔 주상복합 아
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서울 건설업체인 DS네트웍스의 계열사인 DS디엔씨가 49층 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
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건축 허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2014년 지하 2층, 지상 3층 1만 7179㎡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롯데마트가 입점을 희망했지만 시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 등의 이유로 개점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 측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설 신청을 한 것을 근거로 개점 불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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