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1. 아토피성 피부질환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아토피성 피부질환(국부령 제1061호 111항)’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11항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로서 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듀피젠트, 젤잔즈(토파시티닙), 애드트랄자, 신약 KHK4083/AMG451 등이 있으며 수검시 이 생물학적 제제 사용으로 증상이 호전시에도 투여 이전 의무기록 등으로 경도와 고도 사이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
- 5급 판정 경우 3개월 이상 면타크로리무스(tacrolimus),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성분으로 만든 도포제(연고) 등의 면역조절제 및 생물학적 제제 투여에도 병변부위 전체표면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하던 것을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더 강조.
※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신체등급 4-5급을 판정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경우‘생물학적 제제’ 투여력을 점차 강조하고 있어 면역조절제 약물로만 치료해 온 수검자에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에 조속한 재검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 진행이 요구됨.
■ ‘아토피성 피부질환’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도와 중등도 사이에 위치한 증상일 경우에 4급 적용 여부
② 중등도와 고도 사이에 위치한 증상일 경우에 5급 적용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현역 입대 후 전 신체 부위에 약간의 햇빛에도 가려움과 따가움, 진물이 흘러내리고 급기야는 피가 나며 정상적인 수면이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한 정황에 이르러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신체4급 판정, 이로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져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2021. 08. 27. 1사단 12여단)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