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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파행·반대민원 등 책임전가에만 급급
손해나든 이익나든 주민이 책임… LH는 업체선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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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7동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최초의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사업 시범지구로서 저희 대한주택공사는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내 어느 재개발사업지구보다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본 사업을 추진해 안양시 최고 수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재산가치의 증식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2004년 11월 26일 경기 안양 덕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주공이 시행약정을 체결한 주민전체회의에서 당시 한행수 사장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주민들은 이런 주공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실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자 주민들이 LH(토지주택공사)에 등을 돌리고 있다.
LH 통합과 그에 따른 사업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 한때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턱없이 낮게 나오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의 항의로 분양신청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겪은 바 있다. 그나마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주민전체회의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회의간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공자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업체 계약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차단되자 주민대표회의가 폭발했다. 사업의 실제 주인인 주민대표회의는 자신들을 사업 파트너로 보지 않고 LH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의 실체=덕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LH가 체결한 시행규정에 따르면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실질적 사업 참여 및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시행규정의 대원칙인 주민참여가 봉쇄돼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인 시공자 계약서나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공개조차 거부당하면서 주민들 위에 LH가 군림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손해가 생기든 이익이 생기든 책임은 주민이 지고, LH는 업체선정만 하는 게 원가정산방식이라며 LH의 사업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 이창우 위원장은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주인은 이곳 주민들”이라며 “공사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협력업체 선정계약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요구해도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의 주인이자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요구해도 이제껏 묵살하고 있다”며 “LH는 자신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독단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 안양덕천사업단 관계자는 “계약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열람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주민대표회의가 파행으로 운영됐고, 공사계약서 공개에 대한 정식 공문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주민대표회의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공사계약서 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다르다.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보안각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 감정싸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진실게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LH가 민간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시공자 및 각종 협력업체 계약서는 기본이고 각종 관련자료를 주민은 물론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 덕천지구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도 없고, 관리처분총회 성격의 주민전체회의에서도 본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본계약에 대한 의결도 없었다.
나아가 민간보다 투명해야 할 LH가 안양덕천지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0여년간 주민전체회의가 2~3회에 그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통상 업체 선정이나 중요한 의결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추후 보고 형식의 추인절차가 있는 게 상식이다. 이런 상식도 지금 안양덕천지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하우징헤럴드 박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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