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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에게 질문합니다
정태철조합장님과 박문순 총무시부터 조합장으로 불철주야로 우리조합원들을 위해 힘쓰시고 현재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수고하신 공로를 생각하면 표창장이라도 드려야할 입장 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조합원의 뜻을 지키지 않으시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충성하셔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기에 피 땀흘리는 고생을 하셔서 후세에 정치강도 일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으니 불행한 일로 남기게 되셨습니다.
인천동구청 도시정비과 강남구씨 법률지시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기에
힘쓰셨지요
서향수가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펙스로 보낸 감정평가 법률이 조합에 있을것입니다 확인했지요 조합원들에게 알려줄수 있지요 ?
1.공익사업이라 조합원에게 공고하고 “토지의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 지시를받고 집행했다면 조합원들을 사기치신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15514호 2018년 3월20일 실거래가와 수익률법은 재개발로 예상
되는 이익금으로 공익분양하라는 것입니다
공익분양은
1. 국가적으로 공공적인 시설물과 각종세금을 지불하고 남는금액은
공원녹지 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 조합운영비 은행이자 건설업자 선정하여 건축비 지급하고 기타 남은 재산은 아파트관리비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 조합원 대지 한평 이익금을 받아 세입자들을 위하여 아파트청약을 증가하여 청약금을 조합장에게 즉시 지불하여 아파트 조합원이 원하는대로 청약하고
남은 보상금은 노후대책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정책대로 대지주민 특혜를 막고 인허가권으로 공익환수 사업이라 자칭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입니다 개발대지주민의 이익금을 빼앗아 가는 사업을 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천동구 청 도시정비과 강남구씨는 수익률법을 알면서도 관리처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집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강남구놈은 정치강도 두목으로 정책을 주장한 강도일당 이었습니다
이재명성남도지사 공익환수사업을 선호하여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법률로 강도하는 정치 강도였습니다
조합원여러분 더 이상 강도법률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도시정비법1. 공익사업으로 위장한 법률입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법률 입니다
도시정비법2 감정평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답변입니다 도시정비법1. 공익사업으로 위장한 법률입니다 위의 법률을 지키겠다 답변한 것입니다
수익률법을 요구하니 동구청에서는 고칠수 없다 답변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120일 작전으로 여인들을 고가임금을
주고 조합원들을 사기치는 사업을 하셨지요 ?
*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는 조합소유로 매입하여 은행대출을 받았지요 ?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와 건축물을 감정평가 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대지주민에게 보상해 준 것이지요 ?
* 대지주민의 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동구청에 보고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
위와같은 도시정비법 제74조를 지키므로 조합장 박문순은 정치강도 이재명일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기록될것입니다 알고계시는지요?
우리조합원은 재개발보상을 받았다 합니다
보상은 받았지만 조합장이 원하는 감정평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
국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은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된다 한것입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하는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에게 입주권소유하여 제산세 납부받기위해 분류한 것이지요 ?
조합이소유한 종전 대지를 조합원에게 재산세 납부하라 세무과에 조합원 명단을 보낸 것이지요 ?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은 동일하게 감정평가하여 보상가를 책정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한 보상은 그대로 조합원은 분양신청하고 현금청산자는 변호사비 100만원주고 500-700만원 보상받고 이사 했습니다 조합원은 보상가를 더받지 못하고 조합장은 그대로 이주정착비 대출했지요 ?
*주민대지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대지주민 모두의 재산권은 조합에서 소유하면서 현금청산자만 조합소유 재산이고 조합원은 조합소유가 아닌 조합원 등기대로 등기장부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주권은 아파트 입주후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원칙 아님니까?
조합장 한양대 졸업한 훌륭한 지식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정치강도 법률을 지켜야 하는 비양심적 뱀 후손 입니까 ?
이재명 법률은 입주권도 재산납부대상이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네이버;검색창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청지기 부동산과 함께 알아 본 입주권과 재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 중조합원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모두 포함하며,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단,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입주권 설명은 주택의 수 아파트 입주할 예상주택의 수를 말합니다 반대로 애매한 이론은 “단,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조합에서 관리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입주권 소유만으로 조합원 종전 대지에 재산소유라 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이재명 정책을 지겨야만 합니까?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하고 조합원 종전 대지를 입주권으로 소유한 것으로 정의하여 재산세를
받았지요 ? 아파트입주 예상 증명서가 소유권증명서가 아님니다.
소유하지 않은 예약증서로 재산세를 징수한 강도라 합니다.
조합장은 왜 조합원 명단만 인천동구 세무과에 보냈습니까?
입주권은 조합원에게는 소유재산이 아니며 예약증서 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도 아니요 조합에 보상받고 매도된 소유권을 상실한 조합원입니다 소유권은 조합에 있음으로 조합에서 은행대출하는 소유권 증거입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해주면서 조합에서 소유하는 권리행사를 하므로 조합원 매매된 대지에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도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받은 재산세를 돌려줘야 합니다 ?
*조합장은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대지 한평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지요?
서향수 조합원은 국민의 민원으로 수립한 수익률법대로 감정평가
산술해보니 대지1평 보상금액은 87.300.000.만원입니다.
임시총회후 받을 금액 계산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책에서 기준한 것입니다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앞
대지조성 공사비 345쪽.47쪽.근거로 하여 산술한 것입니다
아파트1평건축비 4.480.000원이며 -분양가 10.300.000원에서 =한평 수익률은 5.820.000원이 집계 되었습니다
이익금 5.820.000원 x공동주택 45층 = 이익금은 261,900,000원입니다
261.900.000원 ÷3.공익분양대상자 = 대지 1평 분양가 입니다87.300. 000.원을 조합원이 받아야 하며 배당(配當)금액입니다
조합원은 위의 수익률법대로 보상받아야 하는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참고하여 조합원 보상가를 주시고
건축업자의 추가 건축비를 청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약금을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말고 보상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익분양을 하기위하여 아파트 건축분양가 기준하는 것은 기본적 법률 이므로 기본적 원칙으로 집행하는 조합장의 권리입니다.
감정평가 업체가 필요없이 수익률로 산술하면 됩니다
1.공공시설비
공공시설비로 분양됨으로 기 수행업무는국가적으로 관리하며
건축물철거비용 아파트 입주금액 학교 증축문제는 공공시설비에서 지출하며 각종세금도 구청도시정비과에서 공공시설비로 사용하고 남은 자산은 공원녹지 관리비로 보상받는 공공시설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2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로 보상분배 됨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조합은 은행이자와 분양금을 받아 건축업자와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며 조합원이 청약한 주택을 완공되어 분양될 때 까지 관리하는 의무로 집행하는 조합장 의무입니다 조합장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관리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임대아파트 건축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청약받은 금액대로 건축하도록 관리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공공시설비에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수입예산안을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말고 조합운영비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공익적 공공사업부분은 공공시설비로 분양된다는 원칙을
명심하여 사업관리를 하는 조합입니다
3,조합원 대지 한평 보상받는 기본
예상되는 분양금을 조합에서 받은즉시 청약금을 조합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상을 받으면 세입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청약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청약받은 금액을 다음조합원에게 보상가를 주고 청약금을 받아 회전하면 은행대출을 조합원전원에게 줘야하는 많은금액을 축소하여 회전하면 이자부담이 작아지는 것이므로 조합원 보상일자를 1.2.3.4.5.로 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면 은행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건축희망을 즉시 이루워 지도록 하는 가장정확한 관리방법입니다.
조합원은 보상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조합원이 원하는 노후대책으로 준비할수있어서 재개발 사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분양대상자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상받은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사업분류를
명명백백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조합원 서 향수 올립니다
2024.05.13. 편집
인터넷검색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검색합니다
1.언제;2021년 9월14일
인터넷 입력자 송오미 기자 입력 .
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CDpyright@데일리안]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송오미입력 2021. 9. 14. 15:39
2.어디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이재명경기지사가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제도를 수립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인허가 조건에 명시 했다 스스로 공익환수사업 은 정치강도라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자기스스로 정치강도 하는 법률 인허가 제도를 수 립하여 민간특혜를 막고 인허가 하나민으로 환수이익을 강도했다 발표하는 것이니 경고합니다 정치강도 참여 하지말고 지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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