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외 지역에서 수영장설치시 수영장물 방류 문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내체육관(수영장)설치하려는데 하수처리구역내이나 용량이 부족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상황
수영장 풀장을 1년에 세번이나 네번정도 물을 교체하려는데
1. 실내수영장 풀장의 방류수가 소독, 여과등 정화시설을 거치고 수질 방류수 기준 이내 일때 우수관에 연결하여 배출하는지
2. 실내수영장 풀장의 용량이 약 1,200ton(50mX25mX1.6H) 인데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야될 경우 실내수영장 풀장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10-05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196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영장 설치시 수영장물 방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는 공공하수도 접속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므로, 배수설비 설치후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관련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별표]에 따른 수영장의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 15L/㎡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수영장의 오수발생량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화장실 등에서 배출하는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영장(풀장)에서 사용되는 물 양을 산정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