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3 문제의 소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정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질문)
1. 행정지도가 나와서 조정을 거친것으로 보게 되고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91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4조에 의해 형사처벌 면책이 되지 않나요?
첫댓글 1.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45조2항 위반 자체가 아닌걸요~ 처벌 안되지요.
2. 그리고 조정 안거치고 파업을 들어갔는데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45조2항 위반 처벌은 받지요. 면책의 범주라는건 집단적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면책이지 개별법규 위반책임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