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MMF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양도성예금증서(CD)] 통장식 또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이 되는 예금이며,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될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식 예금임. (통장식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시 은행의 동의 필요)
[기업어음(CP)]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관리구좌(CMA)]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임 통산 180일 이내의 약정기간이 설정된다.
[단기자유금융상품(MMF)]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 환매체(RP)]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할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매도측에는 보유채권을 일시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측에는 단기여유자금으로 채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단기자금의 운용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상품.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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