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EDI 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DI 거래약정
합의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간에 직접 주고 받으려는 거래당사자는 EDI로 거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한다. EDI를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필요한 규칙 또는 관계를 규정하도록 합의 하는것을 EDI 거래 약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자료보안 및 저장, 메시지의 검증과 무결성 및 수령확인, 중개인, 거래조건, 분쟁해결, 불가항력, 준거법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DI 공통표준
특정산업이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운수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EDI 네트워크
전자문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전통적인 종이문서방식의 우체국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EDI 사용자시스템
EDI 사용자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과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EDI 하드웨어는 거래당사자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메시지 처리시스템과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며, EDI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EDI 소프트웨어
구조화되지 않은 기업특유의 양식을 구조화된 EDI 표준양식으로 변환하여 EDI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해주거나, 또는 접수된 메시지의 표준양식을 기업 특유의 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한다.
EDI 표준
전자 데이터의 포맷 표준화는 Trade Data Coordinate Committee를 관련시킨 TDCC Syntax Rul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이 것이 미국의 EDI 표준인 ANSI X.12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EDI의 CALS 표준은 UN/ECE/WP4(국제연맹의 유럽경제위원회 제 4 작업부회)가 개발한 UN/EDIFACT(United Nations/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행정, 상업 및 운수를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연맹 규정집)이 제정었다.
EDI 표준의 발전단계
기업표준을 기초로 하여 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발전하는 성향식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60말에 EDI가 처음 도입될 당시 EDI는 개별기업 또는 그룹차원에서만 활용되었으며, 기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동일산업내의 다른 기업과도 통신을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업표준을 넘어서 산업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산업표준이 제정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간 거래가 발생하자 국가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AXSI ASC X12와 유럽의 GTDI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에는 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어 국가표준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6년말 미국과 유럽의 표준화기구들은 유엔의 후원 아래 모임을 갖고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에 UN/EDIFACT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이것을 EDI의 국제표준으로 승인하였다.
ETA 도착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이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TC 작업완료예정일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
fron ; out of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어느 장소에서의 매도 (賣渡 ; sold from) 또는 인도( delivered at)를 말한다. Ex Works (공장인도) 등이 있다.
Electronic B/L 전자식 선하증권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은 새로운 종류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Computer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선박회사는 송하인(수출업자)또는 수하인(수입업자)에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Message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Key(인증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는 방법을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이라고 부른다.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 EDPS 전자자료처리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Electronic L/C 전자신용장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은행이 인공위성에 연결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바로 통지은행이 된다. 미국의 수입상사가 한국에서 신용장베이스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은행 본점에서 신용장발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한국에 있는 미국은행지점에 의뢰한다. 이 지점이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Embargo 출항금지
전쟁 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 된다.
Emergency Tariff 긴급관세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보상약관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English Ton 중톤
Long Ton ; Gross Ton이라고도 부른다. 2,240파운드(1bs.)을 1통(Ton)으로 한다. 영국연방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량단위이다.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합의 조항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Equipment Despatch Order 기기인도지시서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등의 기기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서장 지참인에게 기기를 인도하라는 취지를 지시한 서류이다.
Equipment Receipt 기기수도증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라고도 부르고 E/R로 약칭한다. 컨테이너 기기의 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Container Terminal에 의해서 작성되어 기기의 CY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상업과실
Fautes Commerciales이라고도 한다.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항해과실
Fautes Nautiques라고도 하는데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한다.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다.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 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操船)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Escalator Clause 가격증감약관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Escape Clause 면책조항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Escrow Account 기탁계정
은행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인계무역에 있어서 예컨대 외국의 수출자 A는 한국의 수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 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Escrow L/C 기탁신용장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균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연계무역방식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원래 Escrow라는 말은 은행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일정한 물건을 위탁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위탁한 물건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것을 의외한 신탁행위를 뜻한다. Escrow Credit은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자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용장을 말한다.
Estimated Tare 추정포대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밀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Estopple 금반언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예이다.
European Economic Area: EEA 유럽경제지역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의 제창으로 설립된 경제조직. 약칭 EFTA. 1960년 5월 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의 7개국에 의해 결성되었다. 역외에 대한 관세자유권을 유지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내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67년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했다.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유럽통화제도
유럽공동체(EC;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 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 약칭 EMS.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보험사고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Ex Godown 창고인도
Ex Warehouse 라고도 부른다. Godown은 구식의 창고이다. 수출지의 창고반입 까지의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조건의 하나로서, 수출항에 있는 창고에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의 Trade Terms 이다.
Ex Lighter 부선인도
수입항에서 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하여 매도인이 수배한 부선에 환적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암벽에 접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조건이다.
Ex Plantation 농장인도
매도인이 약정품을 농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현장인도(Loco)조건의 하나이다.
Ex Works : EXW 공장도인도 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Excepted or Excluded Perils 면책위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f), 동맹파업(Str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Exception Clause 면책약관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 (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제외화물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a)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n)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 Nonconference Cargo ;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
Excess 소손해면책율; 엑서스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운송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율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율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외국환은행이 외환거래에서 부담하는 우편기일에 대한 금리조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일람출금환 매입율은 전신환 매입율에서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고 수입 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환가료를 더한 율이다.
Exchange Dumping 환덤핑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Exchange Pegging 환페깅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Exchange Position 환포지션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Exchange Rick ??위험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밀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Exchange Speculation 환투기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 독점총대리점계약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clusive Buying Agent 독점총매입대리점
계속적으로 위탁매입을 할 때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독점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이 독점매입대리점이다.
Exclusive Distributorship 독점(총)판매점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가 독점판매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Exclusive Selling Agent 독점총판매대리점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으로 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Existing Goods 현물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수도(受渡)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Expected Profit 희망이익
Imaginary Profit 라고도 부른다. 매도인의 판매이익 또는 매수인의 전매이익을 말한다. 적하품이 해난에 의하여 전손이 된 경우 매수인은 예상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상보험은 송장금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것을 보험금액으로 부보한다.
Expiry Date 유효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한다. 한편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PS 500)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한을 명시하여야 되고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 또는 자유매입가능신용장 (Freely Negotiable Crebit)을 제외하고 매입을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500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Expirt Date이란 표현은 발행은행의 채무가 소멸하는 일(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은행의 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되는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Export Bond Insurance 수출보증보험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자.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자나 해외 건설업체가 용이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및 해외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보대상보증서에는 ① 입찰보증(Bid Bond), ②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③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④유보금환급보증 ⑤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보증신용장(Standby L/C※)등에 의한 수출보증등이 있다.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D/A, D/P등 신용장방식이 아닌, 신용위험(Credit Risk)과 상대국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부터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 환어음이 만기에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되어 수출자 및 어음을 매입한 수출자 거래은행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수출자가 신용자(L/C) 거래방식이나 무신용장(D/A, D/P)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은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며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운영된다.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지체, 수입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 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한다. 수출금액 중 만기에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의 90%(중소기업은 95%)을 보상한다. Export Bill Insurance라고도 한다.
Export Customs Clearance 수출통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면허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수출승인서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에야 가능하다.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서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Export Duties 수출관세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Export Financing 수출금융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이며 우대금융이다.
Export Inspection 수출검사
우리나라의 수출품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對外聲價)의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중에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서의 비영리 정책보험이 수출보험이다.
Export Marketing 수출마케팅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러 끝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단.장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력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Export Permit : E/P 수출신고필증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필증은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Export by Turn-key System 턴키방식수출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측이 부담한다.
Export of Technique 기술수출
자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 등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 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Export with Exchange 유환수출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Export without Exchange 무환수출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Export/Import Contract Sheet 수출수입계약서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양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게약서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 Purchase Note ;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External Cause 외래원인
해상보험에서 보상되는 화물의 손해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하자 등의 내재원인(Internal Cause)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래원인에 의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Extra Charges 부대비용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비용. 감정료, 경매비용 등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구조료 등과 함께 비용손해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그 실체는 손해조사비용이다.
Extraneous Premium 추가(항증)보험료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Extraneous Risks 부가위험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拔荷),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TPND), ② 불착 위험담보( Non-delivery ; ND), ③ 부족 위험담보 (Shortage), ④ 누손(漏損)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 (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 (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 (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 (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Extranet 엑스트라넷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자·고객·협력업체 사이의 인트라넷을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e-Marketplace 전자 거래알선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e-Trade 전자무역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e-Trade Platform 전자무역 플랫폼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인증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encryption, encipherment 암호화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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