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되는 내용은 Brent Turvey 박사
가 저술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2001)이란 책을 참고합니다. 물론 앞으로 소개되는 글에는 다른
학자들의 노력도 함께 포함될 것이지만, 본 글은 전적으로 Turvey 박사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
다.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것은 앞으로 설명될 각 분야의 이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
나 그런 지식을 얻지 못하고 직접 중간부터 이해를 한다면, 언제나 미완성의 학문을 공부하는 기
분에 젖는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금방 시들해 질 수 있고 또한 늘 처음으로 돌아가려
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역사를 보도록 하자. 우선 역사를 훑
어보기 전에 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범죄자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정해진 법과 규율을 위반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법을 위배했어도 얼굴을 보이지 않아서 범죄행동의 진위여부가 실
제적으로 가려지지 않았지만,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프로파
일링이란 “어떤 모양의 감각을 주는 부분적 그리고 체계적인 선들”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
한 말은 ”선들“ 과 ”감각을 준다“ 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을 갖기 위해서 선을 그린다
는 의미이다. 다름 아니라,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
는 추측을 한다는 말이다. 또한 프로파일은 윤곽을 그린다는 것과 비슷한 뜻을 갖는다. 이것은
어떤 것의 내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외부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화가가 어떤 인물이나 풍
경을 대충 중요한 포인트만 그린 후 다시 정밀하게 그리는 것과 같이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범
죄 행위자를 찾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실제 선으로 범죄자의 외양
을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그의 행동 습관과 특성을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범죄자 프로파일러“ 라고 부른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 운다. 예를 들면, “행동 프로파일링”, “범죄 장
면 프로파일링”, “범죄자 성격 프로파일링”, “공격자 프로파일링”, “심리적 프로파일링”, 혹은 “범
죄자 수사 분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앞에서 지적된 용어들과 같이 학자들 간에 합치된 용어
기 없는데, 그 이유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 등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용어들은 연
구목적에 따라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알려진다.
학문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시작
프로파일링을 위한 가장 오래된 교과서는 “마녀사냥 (The Witches' Hammer)" 이라는 책이다.
이것은 인간사회에 해를 주는 마녀를 찾아 벌을 주기 위해서 1486년에 출간되었다. 왜 하필이면
마녀냐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시 기독교의 세가 주를 이루로 있었으므로 성령과 반대 입
장에 있는 마귀들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여자마녀들이 더 악하게 생각되어서 이
들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큰 관심이었다. 그러므로 마녀들을 찾기 위한 수사기법이 최초의 범
죄자 프로파일링이인 셈이다. 물론 그 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찾기 위
한 방법들이 고안되었을 것이지만 책으로 소개된 것은 없었기에 마녀사냥이 최초의 프로파일링
소개서가 되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란 학문은 여러 분야가 종합되어서 하나의 학문으로 성장, 발달하였다.
이런 학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범죄학, 법의학 그리고 심리학 내지는 정신병리학이다.
이들 3학문은 모두 범죄행동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각 학문이 지향하는
목적과 범죄자에 대한 관심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범죄학
먼저 범죄학이란 범죄관련 실제 정보와 그러한 사실의 설명을 위한 이론의 개발로 크게 나뉘어
진다. 범죄학자들이 추구한 정보란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관심을 가졌다. 이 분야에서 가장 최초의 학자로 지명되는 학자는 omboroso
(1835~1909)이다. 그는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분류하였다. 즉, 그는 누구보다 먼저 범
죄자들의 연구를 위해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셈이다. 그가 발표한 범죄인간 (The Criminal
Man, 1876) 에서 인종,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 교육,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상호 비교하면서
범죄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예측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383명의 이태리 수감자들을 대상
으로 진화론적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3종류의 범죄유형을 찾았다. 첫째, 태생적 범
죄자: 진화론적 입장에서 가장 발달이 늦은 사람들, 둘째, 정신병적 범죄자: 정신병으로 고생하
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범죄성향 범죄자: 신체와 정신은 정상이지만, 어떤 환경적 조건 하에서
범죄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심리, 정서적 구조를 갖는 사람들이다.
Lomboroso에 따르면, 태생적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이 18가지 신체적 특성을 갖는다.
1) 범죄자가 속한 영역과 인종이 갖는 공통유형에서 머리의 크기와 모양이 크게 다른 사람,
2) 얼굴의 모양이 비대칭인 사람,
3) 턱뼈와 광대뼈가 유난히 나온 사람,
4) 눈의 결점과 이상을 갖는 사람(eye defects and peculiarities),
5) 귀의 생김새가 이상한 사람(아주 크거나, 작은 사람, 침팬지와 같이 우뚝 솟은 귀),
6) 코가 뒤틀린 사람, 특별히 납작한 코 혹은 평평한 코, 푹 꺼졌다가 솟은 코를 갖는 사람, 7) 입술이 두꺼우며 튀어 나온 사람,
8) 어떤 동물과 같이 양 볼이 주머니 모양을 한 사람,
9) 언청이,
10) 비대칭 치아를 갖는 사람,
11) 원숭이 같이 유난히 길거나, 짧거나 혹은 뭉뚱한 턱을 갖는 사람,
12) 주름이 일찍 생기거나, 많거나 혹은 다양한 사람,
13) 억센 머리카락을 갖는 사람,
14) 갈비뼈가 정상 보다 많거나, 적은 사람 또는 잉여의 젖꼭지를 갖는 사람
15) 골반기관에 성적 특성의 전환(여자는 남자모양 혹은 여자는 남자 모양의 골반),
16) 지나차게 긴 팔을 갖는 사람,
17) 잉여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갖는 사람,
18) 머리의 모양이 비대칭인 사람들이다.
위에서 찾아 본 것 같이 그 당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갖는 사람은 진화론적으로 늦거나 혹은
문제를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Lomboroso 이후의 학자들도 그와 같은 연구를 계
속하면서 지능, 인종, 유전, 빈곤등과 같은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이런 연구
자들은 모두 신체유형이론가 들로 분류된다.
Fosborke (1914) 라는 학자는 “ 얼굴의 분석을 통한 성격의 이해”라는 책 출판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중에 우리들의 특성도 발달하는데, 특히 얼굴이 함께 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이 악한지, 선한지,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에
범죄자 역시 스스로를 범죄형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하기야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과 같이 얼굴이란 그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
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영체인 셈이다.
그 후 독일사람 Wulffen(1935)은 선배들의 연구결과인 신체구조와 범죄행동의 관련성에 영
향을 받은 한편 여성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도덕적 차원에서 연
구를 하였다. 그는 책에서 대부분의 여성범죄자들은 성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 보다 특이하다
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성 자체에서, 장애자들이며, 또한 성적 이상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또한
Kkretschmer (1955)도 4,414명을 조사하고 신체유형과 성격유형이 범죄행동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신체 유형을 제시했다.
1) 수신형: 키가 크고 마른 형의 사람이며, 이들은 도둑과 사기 같은 범죄와 관련된다.
2) 근육형: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이며, 폭력범죄에 포함된다.
3) 비만형: 키가 작고, 살이 찐 편이며, 사기와 관련되지만 가끔 폭력범죄와도 상관된다.
4) 혼합형: 위에 제시된 것들의 복합형이며, 폭력범죄는 물론 도덕적 범죄와 관련 있다.
Kreachmer는 수많은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
방법을 발표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과 비교될 수 있는 비 범죄자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을 갖지 않
았기에 과학적 입장에서 매우 모호하다는 평을 받는다.
지금까지 소개된 이론들은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거북한 이론들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김새에 의해서 범죄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관상으로
점을 치는 점술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법의학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학자는 Hans Gross이다. 그의 책, 범죄
자 조사(1993)는 5판까지 인쇄되었으며, 8개 국어로 번역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그가 범죄학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살인자, 방화자,
도둑, 강간범, 그리고 사기범등 범죄별로 각각에 대한 프로파일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런 업적
으로 인해서 그는 현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물론 앞서 소개한 Lomboroso
와 Kreachmer도 성격특성과 범죄행위의 관련성을 주장하여서 범죄수사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범죄유형에 따라서 범죄자의 유형을 설명한 것이 아니어서 수사적 측면에서 Gross와 다르다.
O'Connell과 Soderman에 의해서 편집된 현대 범죄수사라는 책(1935)이 출간되었다. 이들
역시 여러 유형의 범죄자에 관한 자세한 프로파일링을 설명하였다. 그는 밤도둑, 상점도둑, 창문
을 통한 도둑, 주거침입도둑 등 도둑의 유형별 프로파일링을 하였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신체
적 증거와 공격행위의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
면, 범행동기, 사용된 무기, 도주로, 사용된 자동차, 훔친 물건들을 증거로 범인을 추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법의학자들을 프로파일링에 개입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범죄
자 수사는 범죄증거를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법의학은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적 수사 유래
법의학은 법과 관련된 의학적 분야이다. 법의학자들은 시체와 상처의 유형, 질병, 환경조건, 희
생자의 내력 같은 증거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 분야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은 영
국 경찰이며, 외과의사인 Phillips 이다. 그는 앞서 설명한 학자들의 통계치에 의한 범인의 추정
보다는 좀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범인의 성격을 예측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그는 희생자의 상처
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1888년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희생자의 내장이 제
거된 것을 보고 범인의 결벽성과 정확성을 추리하였다. 이런 관점은 앞서 설명한 학자들과 다른
측면에서 프로파일링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Phillips의 시도는 독단적인 결정이어서 다른 사
람의 동조가 필요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 검시관이었던 Baxter는 죽음의 원인
뿐 아니라, 희생자를 죽게 한 수단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죽은 사체를 절단하는
행동은 그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범인들이 남긴 행동은 바로 증거
를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Adelson (1924)도 역시 그의 책, “살인의 병리학”에서 Phillips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아주 모호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좀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정신병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Philips 다음에 나타난 법심리학의 기여자는 Kirk인데, 법의학적 수사의 종자적 의미를 갖는
그의 책, 범죄조사(1953, 1974)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란 자연적 결과이므로 수사에서 얻은
물적 증거와 행동패턴들을 근거로 범인수색에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
하면 프로파일링이란 실험실에서 얻는 결과들인 피해자의 찢겨진 옷, 범인의 신장, 나이, 머리카
락 색깔 같은 정보만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좀더 만족스런 결과
를 얻기 위하여 범인의 행동패턴과 직업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rk가 프로파
일링한 예를 보도록 하자.
1. 용의자는 빌딩건축과 관련된 노동자이다.
2. 그의 주로 손수레를 미는 직업을 갖는다.
3. 그는 시 외곽에 거주하고, 조그만 농장을 가지고 있다
4. 그는 유럽 남쪽 출신이다
5. 그는 닭을 길렀고, 소와 말도 가지고 있다.
위의 제시에서 볼 수 있듯이 Kirk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인의 직업과 거주지역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Kirk 다음으로 손꼽히는 법의학자는
DeHaan(1997)이다. 그의 책, “화재 조사”라는 책(1997)은 범죄 재구성 범죄 재구성이란 범죄현
장에 남긴 증거의 검사와 해석, 증인의 진술, 살아 있는 희생자의 증언, 그리고 용의자의 자백에
의해서 범죄 장면을 다시 구성해 보면서 범죄 장면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과 프로파일링의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의 책에서 범죄수사는 수사자가 스스로 범인이
되어서 상상으로 범죄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가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사라는 것을 강조하
였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범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
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범죄학자와 법의학자들 만으로 범죄수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심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의 출현
심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는 면대면 상담, 개인의 생활사력, 각종 성격검사 등을 통해서 정신 이
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심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들의 수사학의 개입은 수사
초기에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신병리학자인 Brussel의 연구가 수사에서 심
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들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하였다. 그의 방법은 현장에서 나타난 행동증거
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용의자에 대한 정신이상을 추정하는 것이다. Brussel은 용의자와 비슷
한 행동을 나타내는 환자들의 행동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범죄에 대한 용의자의 특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정신이상이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런
신체적 구조는 앞서 설명한 Lomboroso 와 Kretchmer가 주장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 하여간 그가 실행한 프로파일링의 예를 보도록 하자. 그는 1940~50년 사이에 뉴욕의 정거장
과 극장에 37번의 폭탄을 터트린 “미친 폭파범" 이라 불리던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고, 범인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링하였다.
범인은
1) 남자이다.
2) 전기, 파이프시공, 금속류작업에 지식을 갖는 사람이다
3) 그에게 고질적인 병을 준 전기회사로부터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다.
4) 편집증 증세를 갖는 사람이다.
5) 그런 증세의 점진적인 발달로 고생하는 사람이다
6) 고질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이다
7) 지속적인 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다
8) 변함없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망상을 갖는 사람이다.
9)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10) 중년의 나이이며, 그때에 정신이상이 나타났고 또한 건물 등에 폭파를 하였다.
11) 대학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거의 졸업을 할 수준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12) 결혼을 못한 사람이다.
13) 대체로 여자의 경험이 없는 총각이다.
14) 엄마 같은 친척과 함께 생활하였거나 혹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15) 슬라브 족이다
16) 로만 카도릭 신자이다
17) 코넷티컷트에 산다.
18) 앞단추가 위에서 아래 까지 있는 옷을 입는다.
1956년 12월에 The New Times는 Brussel 박사의 프로파일링 조건들을 게재하였고, 1957년
에 Geroge Meteskey라는 범인을 체포하였다. 물론 그의 프로파일은 대체로 정확하였다.
1962년과 1964년 사이에 Boston에서 연속적인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되었다. 일명 “보스톤
문외한"이라고 불리던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정신병리학자, 산부인과의사, 문화인류학자 그
리고 다른 분야의 학자들로써 팀을 구성하였다. 팀은 두 종류의 범인이 포함된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살해된 사람들이 나이든 희생자와 젊은 희생자로 구분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이든 희
생자를 살해한 사람은 대체로 억센 자학성 특성을 갖는 엄마에게서 성장되어서 그녀에 대한 앙
갚음이 살해동기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동성애자에게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
정되었다. 그러나 두 팀은 최종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Brussel을 초청하였다.
초청된 Brussel은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는 범인이 독신자라고 주장하였
다. 1964년 범인인 Albert DeSalvo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 그의
감옥동료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물론 Brussel이 만든 프로파일링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진위 여
부가 밝혀지기 전이었다. 하여간 그는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자신의 정신병리학적 전문
경험, Lomboroso의 이론, 그리고 범인과 비슷한 다른 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참고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미국정보국의 프로파일링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아마도 미국 FBI를 제일로 꼽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
법학자, Teten은 미국 켈리포니아 경찰에 근무하면서 프로파일링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Teten은 앞서 설명한 Kirk, 샌프란시스코 검시관인 Breyfocal, 그리고 정신병리학자인
Douglas Kelly로부터 수학하면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Cross의 영향
을 받아서 프로파일링은 여러 학문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음을 깊이 알게 되었다.
FBI의 특별 채용자가 된 Teten은 1970년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Mullany와 팀을 구성하였다. Mulally는 이상행동을 강의하고, 한편 Teten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
거로부터 어떻게 범죄행동이 나타났는지를 강의하였다. Teten의 방법은 "응용범죄학"으로 불리
었다.
1972년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FBI 학교를 열고 Teten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강의를 요구하
였는데, 그는 Mullany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들은 FBI에서 요구하는 인질협상 가
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용을 시도하였다. 같은 해에 Jack Kirsch라고 하는 FBI의 간부가 행동과학
부를 만들었으며 Teten과 Mullany에게 많은 사례를 의뢰해서 문제 해결하게 도움을 얻었다. 이
들 두 사람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경찰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Mullany가 FBI를 떠나게 되어서 Teten은 수년 동안 Dick Ault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 후
Ault가 물러나고 Jim Reeserk가 뒤를 이어서 짝이 되었다. 그 후 Teten이 은퇴를 하고 여러 사람
을 거치면서 John Douglas가 행동과학부를 승계 받았다.
John Douglas는 그의 유명한 “범죄인의 심리속으로”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범죄자 프로파일
링 계에 우뚝 서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절판이 될 정도로 인
기를 얻었다. 물론 절판의 의미는 그 만큼 프로파일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행동과학부는 1990년대에 FBI의 폭력범죄분석 국제센터의 하부조직으로 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러나 그 즈음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호주,
캐나다, 영국 그리고 네델란드 같은 나라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았다. 각국에
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사설기관까지 등장하게 되어서 그에 관한 기법이 계속적인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 프로파일링의 공동체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해서 가장 큰 국제기구는 Academy of Behavioral Profiling (ABP)이
며, 이것은 1999년 3월에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학회의 회원은 프로파일링 전문가와 그에 깊은
관심을 갖는 연구자와 학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은 행동과학, 수사 그리고 법의학의 3개 분
야로 니뉘어 진다. 여기서 발간하는 잡지가 Journal of Behavioral Profiling인데 초판이 2000년
도에 발간되었으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국내 동향
프로파일링의 국제적 움직임이 아직 신생아에 비유되는 실정에서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분야
는 그 보다 더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생아와 비유하는 이유는 프
로파일링이 수사와 법의학자들 만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
면, 두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높이 쌓여 있어도 심리학자와 정신병리학자들의 협조가 미흡
한 실정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몇몇 심리학자들이 프로파일링에 관심을 보이며 수사에 참여하
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초, 경찰청에서 심리학자, 정신병리학자, 범죄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
죄분석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프로파일링을 시도하려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미비로 결
실을 얻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2년 뒤 다시 경찰청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
생 자문위원 평생 자문위원이란 한 번 위촉을 받으면,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위원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위촉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법적 조치
를 취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담당자의 변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을 위촉하려 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가 “범죄 심리사”를
위한 교육을 매년 개최하면서 범죄자 프로파일러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학, 법의학, 그리고 심리학 내지는 정신병리
학의 상호 협조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특히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은 수사 전문가와 법의학자들
이 조사하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범죄자를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다. 그런 점
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범죄자 프로파이링은 이제 첫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시
첫댓글 홍성열 교수님 책은 거의다 읽은듯 하네요 꼭한번 뵈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험의 일시가...언제인지....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