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정호성 편집인 : 서희정 |
(주간)
|
서울지부 소식 |
제 25호 2006년 8월 8일 |
| |||
(140-160)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7번지 기업은행 2층 www.seouljibu.or.kr TEL:793-2374.5/2579 FAX:793-2391 |
삼성생명 펀드사업 관련
“1차 인원선발에 참여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지부 산모도우미 네트워크에서는 7월 27일 네트워크 실무자 정기회의 결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삼성생명과 함께 실시하는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산모도우미 1차 인원선발에 참여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회는 일차적으로 140명으로 확정된 산모도우미 중 40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서울지역도 10명을 배분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기초단위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삼성생명펀드사업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펀드사업에 대해 서울지부 차원의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협회에서는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체결한 계약이기에 신뢰도 등의 이유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부 산모도우미 네트워크에서는 협회의 사업진행시 전반적인 의사결정방향이 기초단위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특히 산후조리사업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출산도우미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과 서비스대상의 중복 등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이 협회가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진행하였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서울지부 산모네트워크는 외부펀드에 대한 협회의 고질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진행에 반대하며, 아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을 경우에 한해‘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사업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외부펀드운영 시 기초단위 자활후견기관과의 의견수렴과정과 절차를 밟도록 한다.
둘째, 펀드사업진행시 기업의 일방적 요구에만 끌려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초단위기관을 포함한 특위형태의 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서울지부 산모네트워크는 차기 회의 시까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 절차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따라
서 서울지부는 차기 회의 이전에 확정지어지는 ‘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 ’1차 인원 선발에 참여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서울지부 소속기관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단신 : 복지부는 구청에서 참여자 추천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공문 발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조기 종결 기관에서는
지난 7월 28일 서울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조기 종결 기관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은 관악구, 도봉구, 양천구가 자활근로 사업비 부족지역으로 관련기관장들께서 회의를 통해 서울시 방문계획을 잡았고 협회 활동에도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대로8월2일 관련기관장들께서 서울시 방문을 하여 자활의료팀장을 만났습니다. 팀장은 자활근로예산 부족(근로유지형 등 포함)으로 조시된 구청은 10여개이나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현재 추경계획이 없으며 복지부가 국비를 지원할 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문관장들께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위탁사업에 대한 추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예산 부족 및
위탁율 저조 지역 조사 중
현재 중앙협회에서는 자활근로사업비 부족과 위탁률 저조 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차 지부 조사 기간은 8월 11일 (금)까지이며, 2차 취합 및 협회 사무처 보고는 8월 18일 (금)까지 입니다.
2006년도 자활근로 예산 부족 등으로 조기 종료 상황이 확인 되었고 복지부는 예산이 남는 지자체간 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활근로 예산의 실 부족분을 조사 후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위탁율 저조 지역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현재의 운영 지원방식인 규모별 지원방식이나 향후 지원 방식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프로그램별 지원 방식 모두 자활후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위탁규모를 유지하여야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
함으로 2006년 규모별 적용 기준을 근거로 전국 평균 참여 인원 76명 이하의 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활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해 복지부 및 국회를 통해 예산 조정 및 추경 편성 등의 대책 요구에 활용할 예정이며, 자활근로 위탁율 저조의 경우 지자체 위탁율 확대 등의 자활의지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근로유지형과 위탁용 예산 분리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할 예정 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대표가 의료급여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활동 제안서를 지부로 보내왔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하반기 활동에 서울지부 간병사업단이 동참하여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활동 안을 보면 활동목표는 정부의 의료급여정책 대응 활동 및 개악 저지,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주체 형성입니다.
활동전략은 저소득층의 차별/비인권사례/공급자 남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한 대 국민설득작업 및 여론화, 사회양극화와 정치상황(대선/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안을 만들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활동계획(안)은 의료급여 차별 조사활동, 홍보 및 교육, 정책대응 및 정책제안활동입니다. 의료급여 차별 조사활동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차별사례 수집, 의료급여 차별실태 조사를, 홍보 및 교육활동은 홍보물 제작 배포, 활동가 교육, 캠페인을, 정책대응 및 정책제안활동은 국회 및 국감대응활동, 인권위 제소, 토론회, 기타 정책대응활동 등입니다.
활동 방식(안)에 있어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단체 성격에 따라 참여사업 및 역할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로 의료급여 차별사례 수집에 지역단체, 자활후견기관간병인사업단, 의료급여 차별실태 조사에 노조가 역할을 나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제안과 관련하여 서울지부는 간병사업단네트워크 대표기관장이며 노인요양추진단장인 윤연옥관장과의 논의 속에 진행할 것입니다.
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 이권일 관장 인터뷰 기사 |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이 부임한 강서방화자활후견 기관의 이권일관장님을 전화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권일 관장님은 현재 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장, 방화6복지관의 부관장, 00대학교 평생교육원 노인교육지도사과정 주임교수, 평택대 겸임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사회복지계에서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셨고 관심 분야는 ?
사회복지분야에서 20년 근무를 하였으며 관심분야는 박사학위논문연구중인 ‘여성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역할과 방향을 사회복지사에게 제시하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자활후견기관 사업이 기존 사회복지분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구분은 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의 구조 속에서 더욱 더 중요성이 높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3)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하시며 방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기관(자활후견기관포함)의 경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왜 사회복지기관/시설이 효율과 능률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을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기관/시설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스스로 안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수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들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만으로도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보조금이나 기부금 그리고 후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도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도한바 성과를 달성해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도덕적 정당성 외에 경제적 정당성까지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시설도 자연히 얼마나 의도 한 바 성과를 실현하였느냐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조직관리입니다. 실질적인 성과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에 대한 관리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2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4)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펼치려면 지역자원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복지관과 어떻게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지역자원 연계는?
지역자원연계는 복지사회구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자원연계의 개념과 역할, 사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들이 기관마다 차이가 크고, 표준화된 사업수행 척도나 기준이 모호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자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5)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에 바라시는 점은 무엇이십니까?
먼저 답변한 2.3.4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 그리고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함께 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할애를 해 주신 이권일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