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대기유해물질(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 정한 것)을 배출하는 공장
②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공장
③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공장으로서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7호, 2009. 10. 16. 발령·시행)에서 고시한 업종의 공장
④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공장은 제외)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의 특성에 맞추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등의 어린이집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47~5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화용 가구를 갖춰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56~7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쟁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