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GDP 대비 교육단계별 학교 교육비 구성 (2002) (단위 : %) | |||||||||||
구분 |
전체 교육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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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단계 |
|
고등교육단계 |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
한국 |
4.2 |
2.9 |
7.1 |
|
3.3 |
0.9 |
4.1 |
|
0.3 |
1.9 |
2.2 |
국가평균 |
5.1 |
0.7 |
5.8 |
|
3.6 |
0.3 |
3.8 |
|
1.1 |
0.3 |
1.4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5. 9. 14) :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에서 인용 |
3. 2000년 초기 서초강남지역의 교복공동구매사업과 한계
가족이기주의와 성적지상주의가 판을 친다는 서초 강남지역도 급식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초 강남지역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복문제와 급식문제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문제가 심각해 적극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때 강남 인근지역 십여 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할 정도로 학부모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교복 공동구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교복 가격 담합과 교복 공동구매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대형 교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부당한 교복가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대형 교복회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전국 400여 개의 중·고등학교 3525명의 학부모가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승소판결이 지난 2005년 가을, 소송 4년 만에 나왔고 피해보상금도 받게 되었지만 이 지역에서에서 소송에 참여한 70여명의 학부모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가시적 성과도 내고 사회적 공론화와 지지를 이루어낸 교복 공동구매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대기업의 횡포에 자리를 내주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측과 교육청의 비협조가 여전하다.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자체 소위원회를 두고 진행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대부분 ‘나 몰라’라 한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결정은 전 학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선배학부모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가 뽑았으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텐데 실제로는 학부모 대표를 학교장이 뽑는 경우가 많아 뽑아준 사람인 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나눌 수 있는데, 이 통로가 학교 측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막혀있다.
둘째,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했던 학부모들이 자녀의 졸업과 함께 손을 떼면서 운동의 축적된 경험들이 이어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극소수로 임원 부모이거나 학운위 위원 정도다. 그것도 재학 시 3년간 시한부다. 교복 공동구매는 공동입찰, 납품, A/S 과정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크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도 들고 각종 안전장치를 한다. 교복 공동구매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가 공동구매한 교복을 100% 다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교복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나 서울시교육청등이 이에 대해 공문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무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서초지역에서 오랫동안 교복공동구매의 정공법인 적정가 공개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동덕여고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제품에 비해 반값에 공동구매한 교복이 품질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음에도 최근 이 운동을 4년 만에 접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운동을 묵묵히 펼쳐왔던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입찰에 의한 교복공동구매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희생, 노력봉사를 요구하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구조적이고 지엽적인 단위학교 사정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쇠퇴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복값은 상승하고 대기업의 횡포는 시작되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쉬워도 지속해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새삼 절감한다. 한편 조달청은 교복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달청 단가를 게시판에 올려 학부모들에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조달청은 분명치 않은 이유로 조달청의 교복단가 고시를 중단하였고 이는 방치되고 있다.
4. 교복의 성격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학부모부담경비중 하나인 교복은 학생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학부모(또는 기성세대)들의 선택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교복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교복보다 사복 착용 시 경제적 부담이 있고, 사복 착용 시 입시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부담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복의 성격에 따라 구매방식도 달라져야한다.
교복을 교육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교육소비재’라고 인정하거나 단체복으로 인정한다면 구매방법도 학부모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품질 좋고 저렴하게 공급하기위해 교복을 입힐 것을 요구하는 주체는 최선을 다해야한다. 현재 교복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학운위는 최선을 다해 교복문제를 책임지고 학운위 결정과 책임아래 학교에서 일괄 공동구매하여 수익자부담으로 판매해야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생활과 밀착된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논의와 실천이 학교자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주무부서, 해당학교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교복문제로 학부모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한다.
현재 공립학교 학운위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 앨범 대, 수련회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심의하나 오랜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해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투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현재 일부 학교장들이 학교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미흡하게 거치거나 생략하여 전횡을 일삼거나 업자가 학교보다 우월자인 신분일경우가 많아 합리적 가격산정이 어렵다. 그 결과 학생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요원하여 ‘학생단체’는 무시당하거나 인격적대우, 합리적 가격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학운위의 역할이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해볼 때 미흡한 학교민주화정도로는 교복문제가 또 다시 학교장의 전횡이 될 요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교복이 전적으로 학부모 개인의 선택에 따른 소비재라면 상업논리에 맞추어 원단이 좋고, 디자인이 낫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 교복이 비싸야하고 그렇지 못한 교복은 저렴하며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운동역시 소비자운동에서 다루어야한다. 발제문에서 제시하듯이 학교단위이든 이를 넘어선 단위에서건 대기업의 가격담합을 규제하거나 가격의 거품빼기운동을 벌여야한다.
만약 교육에 꼭 특별한 ‘교육소비재’로 인정한다면 의무교육기관중 하나인 중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교복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교복가격은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한다. 쌀값, 이·미용료, 자장면 값, 목욕료 등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