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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창중학교 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창중학교 성적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995년 5월 31일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의해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제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재고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침) 1) 학업성적 평가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2) 교과활동의 평가는 정기고사와 기타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연간 실시 회수는 학교장이 정한다.
3) 교과활동의 평가는 객관식 위주의 지필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
4)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실습, 실기평가, 말하기, 듣기, 쓰기 평가, 관찰조사보고서 등의 과제물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 적용한다.
5)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 상황의 기록 내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기록하도록 한다.
6)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화(평어)하지 않고 문장으로 기술한다.
7) 봉사활동은 학교계획 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는 하지 않고 활동 내용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8) 행동발달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덕목을 설정, 관찰한 후 평가 내용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이에 따른 계도 활동과 상담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성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평가관리, 성적관리, 진로상담 등을 위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수의 워원을 둔다.
2) 위워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각 위원은 교무 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관리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장 : 교무부장, ② 임무 : 평가 계획(종류, 기간, 회수 등), 평가문항 검토(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등), 평가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 평가계 및 각 교과 담임
(2) 성적관리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장 : 교무부장, ② 임무 : 고사 시행에 따른 제반 사무, 성적 처리,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 평가계 및 학적계와 각 학급 담임
(3) 전산처리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장 : 교육정보부장, ② 임무 : 고사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 성적 처리, 확인 및 성적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 평가계(전산처리 담당계), 교과담임,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4) 진로상담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장 : 학생부장, ② 임무 : 진로상담 자료 비치, 학생 및 학부모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 3학년 부장, 진료 지도계, 각 학급 담임
제3장 평가문제 관리
제6조(고사의 구분 및 회수) 1) 평가는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기타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기별 실시 회수는 교장이 정한다. 2) 정기고사는 전교과목을 실시하고, 기타 고사는 필요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출제) 1) 평가 문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가지도록 출제하고, 이원목적분류표, 평가 기준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 담당고사 간 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 차를 최소로 줄인다. 2) 모든 출제 원안에는 정답 및 배점을 표시하고, 주관식 문제에는 모범답안 및 문항별 배점은 물론, 답안의 정도에 따른 채점기준표를 작성 활용한다. 3) 실험, 실습, 실기를 필요로 하는 교과의 평가는 필답고사와 실험, 실습, 실기고사로 구분하되, 그 비율과 실험, 실습, 실기평가의 기준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4) 예체능 교과에 대한 실기 평가는 기본 점수제를 채택하되, 무단결과 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기본점수로 70% 이상을 반영한다. 단, 체육과의 경우 실기고사에 참가할 수 없는 지체부자유 학생의 실기 성적은 다음과 같다.
(지필고사 성적)
70점x ────────── = 실기 점수
30
5) 영어과 고사는 지필고사와 듣기능력평가를 병행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80 : 20%로 함을 기준으로 한다. 6)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① 평가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한다.(7점, 5점, 1점, 0.5점 등), ② 평가문항수를 늘린다. ③ 평가 문항은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을 30-40% : 60-70% 정도로 하고, 채점 기준표에 의거 문항당 부분점수를 다양하게 부여한다. ④ 가급적 여러 과목을 한 시간에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7)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의 해당 과목의 실기성적은 최고점을 부여할 수 있다. 8) 1,2,3,4항의 실기평가는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고 최하점은 70%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교과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고, 그 평가보조자료는 평가 대상 학생이 졸업한 후 1년 간 보전되어야 한다.
제8조 (고사시행) 1) 평가문제 출제, 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고사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시자, 결시자 수를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한다. 3) 종합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사감독, 채점, 합산, 이기,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입학시험 관리요령에 준하되, 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제9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모든 답안지의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의 착오 유무를 확인한다. 2) 주관식 답안지 채점 때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3) 전산처리위원은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동재 자료로서 일정 기간(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제10조(성적전표 및 일람표 작성) 1) 고사 결과는 과목별 성적전표에 기입한다. 다만, 필답고사 이외의 성적(실험, 실습, 실기, 평소 성적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학교장 책임 하에 비치하도록 한다. 2) 교과별 성적전표에는 개인별 소점에 의한 합계와 평균을 소정란에 기입하며, 매 학기 말에는 이수단위, 성취도와 석차를 기록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년 말에만 기입한다. 3) 학기별 성적일람표에는 개인별로, 교과별 이수단위 수, 성취도, 석차를 기입하며,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년 말에만 기입한다.
제11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일람표(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누가기록부)에 의거하여 담임교사가 소정 양식에 학년 말에 기재하여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2)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부 책임자를 두어 관리한다.
제12조(기재 사항의 정정) 1) 교과별 성적전표 및 성적일람표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작성 담당자가 정정 날인한다.
* 약(공)인 날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성적 전표 등에 부득이하여 약인을 사용하였을 때는 결재란의 실인 옆에 약인을 등록(날인)해 둔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상항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그어
학교장 실인으로 날인하고, 난 외 여백에 첨자(몇 자 정정) 학교장 실인 및 직인으로 확인한다.
3) 기타 사항은 사무관리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1991.9.30)과 학교생활기록부 취급요령(교육부훈령 제527호(1996.1.20), 장학자료 제11호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요령(장학자료 제97-2호)에 따른다.
제4장 성적 관리
제13조(결시자의 성적처리) 결시 학생의 성적은 적색( )로 묶어서 표시하고 결시 사유에 따라 이미 평가된 전회까지의 성적의 평균의 평균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추산 평가한다.
1) 위원장이 인정한 행사에 참가하였거나 천재지변 및 부보상으로 기고일 때는 직전고사(직전고사 성적이 없을 때는 직후고사)의 100%를 부여한다.
2) 질병으로 계출이 있고 불응한 자(단, 진단서 첨부)는 직전고사(직전고사 성적이 없을 때는 직후고사)의 80%를 부여한다.
3) 불의의 사고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70-80%까지 부여할 수 있다.
4) 무단 및 기타 사유(사고, 징계)로 인한 결시자는 당회 평가 해당 교과의 최하점의 -1점으로 한다.(단, 최하점의 -1점이 "ᄋ"점일 때는 최하점을 준다).
5) 매 학기에 한번도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위 1,2,3,4항에 비추어 평소 성적 및 근태를 참작하여 평가한다.(단, 성적괸리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한다.)
6)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결시자는 기말과 학년 말을 제외하고는 일람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고사 중 부정행위자나 고의로 결시한 자나 타 학생의 응시를 방해한 자는 그 교과의 당해 고사 성적을 ᄋ점으로 처리한다.
제15조(성취도 평정) 1) 교과별 개인의 득점을 5단계로 평정할 때에는 다음의 목표지향 평가기준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점 평균이 70점 미만일 때는 성취도 평정환산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과목별 석차) 1) 학년 말 교과 종합성적에 의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한다.
2) 과목별 석차가 동일할 때에는 동점자의 석차에 동순위 인원을 병기한다.(단 동점자가 없을 경우는 석차만 기재) [예] 92점 7명 : 16(7)
85점 1명 : 23
제17조(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교과성적, 우수 표창, 학력경시 입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1) 교과 담당교사는 평소에 학습활동 현장에서 누가 기록한 내용, 해당 교과 관련 수상 실적 등을 종합, 기록할만한 내용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 기록 사항을 학기 말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급 담임교사에게 넘겨준다.
2) 학급 담임고사는 교과 담당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해당 과목명과 내용을 교육과정의 과목 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해당란에 기재한다.
[기재 예] 도덕 : ᄋ 토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ᄋ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국어 : ᄋ 시적 감각이 뛰어나다. ᄋ 수필에 소질이 있다. ᄋ 교내 독후감쓰기 대회 우수상 수상('96.6.25)
사회 : ᄋ 사회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관심과 지식이 많다. ᄋ 유물과 유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다.
수학 : ᄋ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ᄋ 교내 수학경시대회 금상 수상('96.9.30)
제18조(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분석은 교과 간, 학급 간, 평균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 분석을 거쳐 정답율,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를 파악하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5장 진로 상담
제19조(진로상담) 학생의 적성과 능률에 따른 적정한 진로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또는 진단 상담을 실시한다.
1)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의 진로지도 방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또는 계 도 한다.
2) 성적 관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질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수긍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제시한다.
3) 상담 활동은 진로상담분과위원회와 학급담임의 책임으로 하고, 학생 및 학부모계도에 적극 참여한다.
제6장 기타 사항
제2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통상 관례로써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칙
1.(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상부 기관의 성적관리지침 및 지시 사항에 의거 개폐하며, 지시 사항에 따르는 세부시행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시행)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대창중학교 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 본교 학생에 대한 각종 평가에 있어서 계획의 수립 및 평가의 시행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
제2조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교육평가 방법 및 학업 성취도 검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계획 수립, 3) 평가 규정의 제정, 개폐, 정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는 교무, 학생부장과 각 학년부장, 각 교과주임, 교무부 기획 담당교사 및 평가 담당교사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되며, 주무 간사는 평가계 담당교사가 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학년 초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전체 직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장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7조 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부에서 관장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대창중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 본교 교무 운영에 있어서 각종 교육 계획의 수립 및 학교 교육행사 등의 사무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획 추진하기 위하여 이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중요 교육계획 수립, 2) 학교 경영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학교 연혁 편찬에 관한 사항, 4) 각종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학교 내규)의 제정, 개폐, 정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는 교무, 학생부 부장과 기획 담당교사, 각 학년 주임교사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 월말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7조 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부에서 관장한다.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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