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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결혼할 때에는 한국 법에 의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시민이 결혼 할 때 필요한 서류인 호적 등본에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한국 원화로 지불할 수 있으며, 수표나 신용카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되야하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도장
·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가 요구됩니다.
· 이상은 한국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으로 문의하시고 여기에서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청 국제결혼 담당 전화번호 : (02)731-1568
한국에서의 법적 결혼 신고
미국대사관에서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결혼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의하여 결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의 모든 외국인의 결혼 절차와 신고는 한국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종교적 의식이나 결혼식과는 상관없이 법적인 결혼신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