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공지]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를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설립·운영자께서는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분기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
나.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분기별 조회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분기별 입력) ⇒ 제출 완료 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차량기록지 시스템 출력 및 보관
라.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의3
나.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 만료자
다. (교육구분)
①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운전, 동승) 전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라.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마.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통학버스기관정보 탭에서 교육정보(기관장, 운전자, 동승자) '추가 또는 수정'버튼 클릭 및 입력 후 저장
사.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
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가. (DTG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제 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나.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다.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 콜센터: ☎1688-4900 )
※ 관할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재 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붙임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보고·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기관리권역법」개정안 시행 관련 경유 자동차 사용제한(임시허용 포함) 안내 ⇒ 하단 링크 참조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소식함(문서함) 상세 (dge.go.kr)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부.
2.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작성기록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부. 끝.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부. 끝.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소식함(문서함) 상세 (d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