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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시행 2011.10. 6]-배포.hwp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시행 2011.10. 6]-서식.zip
송광호 올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시행 2011.10. 6] [법무부령 제751호, 2011.10.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사상ㆍ신념, 정당 가입ㆍ탈퇴 등 개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7>
제2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킴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사회의 변천과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3호서식부터 별지 제171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 할 문서는 별지 제81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0.1.21, 1990.2.8, 1994.12.31, 1996.5.1, 2001.7.27, 2002.3.30, 2005.8.26, 2007.12.31, 2010.7.19>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6]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6조(관할)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의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8.26>
1. 「형사소송법」 제11조 소정의 관련 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또한 같다.
2.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타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5.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6. 판사로부터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받은 즉결심판 청구사건
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사건
제2절 수사사무보고
제11조(수사사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범죄보고서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2005.8.26, 2010.7.19>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5. 공안을 해하는 죄.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한다.
6. 폭발물에 관한 죄
7. 방화ㆍ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8. 교통방해의 죄
9. 통화에 관한 죄
10. 살인의 죄
11. 상해치사ㆍ폭행치사 죄
12. 강도의 죄
13.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14. 각종 선거법 위반범죄
15. 「관세법」 위반범죄
16.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17. 공무원에 관한 죄
18. 군사에 관한 죄
19. 변호사 및 언론인에 관한 죄
20. 외국인에 관한 죄
21.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 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2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제12조(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2.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범죄통계보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전자화 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제3절 수사서류
제14조(수사서류의 작성)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 약어, 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 인명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한다.
제14조의2(시스템의 이용) 사법경찰관리는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장애 또는 전산망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본조신설 2010.7.19]
제15조(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출석요구와 조사
제16조(출석요구)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ㆍ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6조의3(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10.7.19>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6조의4(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7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2010.7.19>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 및 전과ㆍ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ㆍ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ㆍ교육과 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및 생활의 정도ㆍ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와 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7.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8.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ㆍ손해액ㆍ피해회복의 여부ㆍ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② 피의자의 진술은 별지 제4호(갑)서식, 별지 제4호(을)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서 말미에 피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7.19>
제18조(참고인의 진술) 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26>
②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서 말미에 참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8조의2(수사과정의 기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8조의3(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⑥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8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2007.12.31]
제19조(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0조(범죄의 내사) ①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ㆍ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인지보고서) ①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5절 피의자의 체포ㆍ구속등 <개정 1996.12.31>
제22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삭제 <2007.12.31>
⑤ 삭제 <2007.12.31>
⑥ 삭제 <2007.12.31>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⑨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1996.12.31]
제22조의2(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제23조(영장의 집행) ①영장은 신속 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96.12.31>
④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8.26, 2007.12.31, 2010.7.19>
⑥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8.4.2, 1996.12.31, 2005.8.26>
제23조의2(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2010.7.19>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체포ㆍ구속의 통지서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31>
[본조신설 1996.12.31]
제24조(구금과 건강상태)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24조의2(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본조신설 1996.12.31]
제25조(영장등의 반환)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영장반환 보고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8.26, 2010.7.19>
②「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이 수통 발부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8.26>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 및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의한다. <신설 1994.12.31, 2010.7.19>
제26조(피의자의 석방) ①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0.7.19>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7.12.31>
제27조(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8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 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9>
⑤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8조(피의자의 접견등) ①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05.8.26>
③제1항 및 제2항의 접견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 건의)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1996.12.31]
제29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7]
제29조의2(체포ㆍ구속장소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본조신설 1996.12.31]
제30조(피의자의 도주등) 사법경찰관은 구금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현행범인
제31조(현행범인의 체포)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0.7.19>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0.7.19>
③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4.2, 1996.12.31, 2010.7.19>
④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1>
제32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7절 변사자의 검시
제33조(변사자의 검시) ①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9>
제34조(검시의 주의사항)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시와 참여자) 제34조의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1.7.27>
제36조(자살자의 검시) 자살자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절 고소사건의 처리
제37조(고소의 대리)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소정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2005.8.26>
제38조(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소정의 조건의 구비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39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제40조(고소등의 취소) ①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절 소년사건에관한특칙
제41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42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3조(범죄의 원인등과 환경조사)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해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46조(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42조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의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칙 <신설 1998.7.3>
제47조의2(가정폭력범죄수사시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47조의3(가정환경 조사서의 작성)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1998.7.3]
[제목개정 2010.7.19]
제47조의4(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9]
제47조의5(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①사법경찰관은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3.3.28, 2005.8.26, 2007.12.31, 2010.7.19>
②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03.3.28, 2005.8.26, 2007.12.31, 2010.7.19>
③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10.7.19>
④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47조의6(동행영장의 집행) ①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47조의7(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본조신설 1998.7.3]
제10절 증거
제48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제49조(실황조사) ①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제50조(압수조서등) ①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증거물등의 보전) ①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전에 유의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ㆍ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훼손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할 검증 또는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2조(압수물의 보관등) ①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③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2010.7.19>
⑥「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2005.8.26>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제52조의2(압수물의 폐기)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하기 위해 검사의 지휘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7.19]
제53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제5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본조신설 2002.3.30]
제53조의3(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동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ㆍ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통지 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본조신설 2002.3.30]
제11절 사건송치
제54조(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5조(송치서류)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ㆍ압수물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995.6.24, 1999.3.30, 2001.7.27, 2002.3.30, 2003.3.28, 2005.8.26, 2010.7.19>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 각하
5.참고인중지
②사건송치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2002.3.30, 2003.3.28>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서류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⑦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귀중품(통화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2001.7.27>
⑨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2.3.30>
제55조의2(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56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55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제11조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 내용과 사진 기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상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제57조의2(참고인등의 소재수사) ①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5.1]
제58조(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등을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제59조(송치후의 수사등) ①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의 송치후에 당해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6.5.1>
제60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2010.7.19>
②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참고인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5.1, 2010.7.19>
③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2010.7.19>
제60조의2(증언 준비) 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61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사법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4.14, 1994.12.31, 1996.12.31, 1998.7.3, 2001.7.27, 2002.3.30, 2005.8.26, 2007.12.31>
1. 범죄사건부
2. 삭제 <1983.4.14>
3. 압수부
4. 구속영장신청부
4의2. 체포영장신청부
4의3.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4의4. 긴급체포원부
4의5. 현행범인체포원부
4의6.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5.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6. 출석요구통지부
7. 체포ㆍ구속인접견부
7의2. 체포ㆍ구속인교통부
7의3. 물품차입부
7의4. 체포ㆍ구속인수진부
8. 체포ㆍ구속인명부
9. 수사관계예규철
10.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1. 내사종결사건철
11의2. 변사사건종결철
12.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3. 통계철
14. 처분결과 통지서철
15. 검시조서철
16. 잡서류철
17.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18.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8의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8의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18의4.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18의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18의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18의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8의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18의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8의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18의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8의1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19. 특례조치등 신청부
20.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②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 및 제8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3.4.14, 2001.7.27>
제61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제61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
제62조(수사관계예규철) 수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령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3조(수사종결사건철)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64조(내사 종결사건철) 내사 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제65조(수사미제 사건기록철) 수사미제 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 기타 피해신고 사건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66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7조(처분결과 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ㆍ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등 결정 및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6.24, 1996.5.1>
제68조(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편철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0조(임의장부등)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및 제61조 소정의 장부 및 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71조(장부등의 갱신) ①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계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3.4.14, 1994.12.31, 1996.12.31, 2001.7.27, 2002.3.30, 2005.8.26, 2007.12.31>
1. 범죄 사건부 25년
2. 삭제 <1983.4.14>
3. 압수부 25년
4. 구속영장신청부 2년
4의2. 체포영장신청부 2년
4의3.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2년
4의4. 긴급체포원부 2년
4의5.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4의6.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25년
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2년
6. 출석요구통지부 2년
7. 체포ㆍ구속인접견부 2년
7의2. 체포ㆍ구속인교통부 2년
7의3. 물품차입부 2년
7의4. 체포ㆍ구속인수진부 2년
8. 체포ㆍ구속인명부 25년
9. 수사관계예규철 영구
10.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25년
11. 내사종결사건철 25년
11의2. 변사사건종결철 25년
12.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5년
13. 통계철 5년
14.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15. 검시조서철 2년
16. 잡서류철 2년
17.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3년
18.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18의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18의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18의4.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3년
18의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3년
18의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3년
18의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
18의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년
18의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18의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18의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18의1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25년
19.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20.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
제7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제72조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또는 최종절차를 마친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마약류범죄 관련보전절차등 <신설 1998.7.3>
제74조(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등의 신청) ①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1998.7.3]
제75조(마약류범죄수사 관련 몰수ㆍ부대보전신청) ①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 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1998.7.3]
제5장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신설 2010.7.19>
제76조(동의)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약식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처리되는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
제77조(전자약식절차의 예외) 사법경찰관리는 「전자약식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
제78조(전자화문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약식사건을 송치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화문서 작성 후 사건송치 전에 피의자가 「전자약식법」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약식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
부칙 <제751호, 2011.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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