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 [신고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 단서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 신고서에 함께 서명)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소유자 신고서에 함께 서명)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등이 변경된 경우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35조 1항 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39조 1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된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보존지역에서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 단서(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大統領令으로정한 경미한 행위)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大統領令 |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以前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에 대한 신고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에게는 신고不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