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부터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뺑소니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사람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계속 도망 다닌다면 사고 난 때로부터 최소한 7년간 도피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6년 11개월을 도망 다니다 뒤늦게 붙잡히면 그동안 도망 다녔던 것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되어 그 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2.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뺑소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 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보상관서에 신고해 해당 운전자 검거에 기여했을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료 분담금에서 책정되는데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1급 상해자는 80만원, 2~5급은 70만원, 6~7급은 60만원, 8~14등급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질문3.
등급은 어디에 준합니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등급에 준하고, 등급 부여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형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지금까지는 뺑소니 자동차 사고에 의한 가해 운전자가
지게 되는 형사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를 잡지 못할 경우, 그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뺑소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부보장사업이고, 그 두 번째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보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질문5.
정부보장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죠.
(보장사업의 정식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대인배상 I 즉,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질문6.
자동차사고에 의한 뺑소니 사고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그리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차량에 의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운기나 자전거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는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49CC 일명 오토바이 택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대부분과 이륜자동차, 그리고 바퀴가 달린 중기 예를 들면 바퀴로 이동하는 포크레인과 같은 중기에 치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나 트랙터, 콤바인이나 자전거와 의료용 보조기기에 의해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7.
일반적으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는 현재 자동차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8.
그럼 이렇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치료를 받은 후
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그 때 다친 후유증으로
무릎에 장해가 생겼을 경우,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배법 제33조에 의하면 보장사업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위의 경우 장해가 발생한 시점이 손해의 사실을 안 날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의 청구는 과거에는 동부화재가 정부를 대신하여왔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손해보험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9.
그런데 얼마 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를 대신에서 보상을 행했던 보험회사에서는 뺑소니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보장사업의 기금에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0.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치료비 영수증 (의사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영수증 등을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손해보험회사 어느 곳에 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라면 교통사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만을 첨부하여 해당보험회사에 제출한 후 병원에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상의 등급이 1급이면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8-9급이면 24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넘어서면 건강보험으로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11.
지금까지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장방법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즉,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본인과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를 당하였을때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 2 기준에 의해 최고 2억 또는 보험회사마다 가입 되어있는 금액의 범위까지 보상을 받은 방법을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보장사업을 먼저 적용받아 처리를 받으신 다음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에서 보상 받게 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 또는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