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당사의 정관에는 일정 근속연수가 지난 직원에게 당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의 회사주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인지요?
【답변】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처럼 대표이사가 소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의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직접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주식을 준 경우에는 대가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