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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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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
박정규 세무사 추천 0 조회 62 14.01.07 23: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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