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施設物의 安全點檢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施設物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國民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9.1.29>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12.30 99.1.29>
1. “施設物”이라 함은 建設工事를 통하여 만들어진 構造物 및 그 附帶施設로
서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1種施設物 및 2種施設物을 말한다.
2.“1種施設物”이라 함은 道路.鐵道.港灣.댐.橋梁.터널.建築物 등 公衆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
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말한다.
3.“2種施設物”이라 함은 1種施設物외의 施設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物을 말한다.
4.“管理主體”라 함은 關係法令에 의하여 해당施設物의 관리자로 規定된 者 또
는 해당施設物의 所有者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施設物의 所有者와의 管理契
約 등에 의하여 施設物 의 관리책임을 진 者는 이를 管理主體로 보며, 管理主
體는 이를 公共管理主體와 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公共管理主體”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管理主體를 말한다.
가.國家・地方自治團體
나.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
企 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
다.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6.“民間管理主體”라 함은 公共管理主體외의 管理主體를 말한다.
7.“安全點檢”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者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
하여 檢査를 실시함으로써 施設物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
위를 말한다.
8.“精密安全診斷”이라 함은 施設物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
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補修.補强등의 방법을 提示하는 행위를 말한
다.<改正 99.1.29>
9.“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施設物의 기능을 보전하고 施設物利用者의 편의
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施設物을 일상적으로 點檢,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施設物의 개량.補修.補强에 필요
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削 除<99.1.29>
11.“瑕疵擔保責任期間”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住宅建設促進法 등 關係法令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 또는 瑕疵補修期間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02.1.14]
第4條(施設物의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의 수립.施行 등)
①관리주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施設物에 대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改正 02.1.14 >
②公共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 主務部處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民間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 관할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02.1.14>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主務部處의 長 및 市.道
知事는 그 현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안전 및 維持管
理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施行여부를 年1回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02.1.14>
第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施設物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第2章 施設物의 安全措置 등
第1節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
第6條(安全點檢의 실시)
①管理主體는 施設物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
한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指針에 따라 소관施設物에 대한 安全點檢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安全點檢은 定期點檢・精密點檢 및 緊急點檢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改正 99.1.29>
③安全點檢의 實施時期, 安全點檢을 실시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安全點檢代
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管理主體는 安全點檢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이하 “安全 診斷專門機關”이라 한다)이나 건설산
업기본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등록한 施設物의 유지관리
를 業으로 하는 專門建設業者(이하“維持管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安全點
檢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瑕疵擔保責任期間(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마 지막으
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1.29, 99.4.15, 02.1.14>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2. 1.1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02.1.1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
우에 당해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02.1.14>
第7條(精密安全診斷의 실시)
①管理主體는 安全點檢을 실시한 결과 施設物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
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은 정기 적으로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1.29>
②精密安全診斷의 實施時期,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精密安全診斷代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精密安全診斷의 實施機關 등)
①精密安全診斷은 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施設安
全技術公團(이하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種
施設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에 대한 精密安全診斷은 韓國施設安全技
術公團이 실시한다.<改正 02.1.14>
②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은 다른 安全診斷專門機關
과 공동으로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02.1.14>
第9條(安全診斷專門機關의 登錄)
①施設物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99.4.15>
②安全診斷專門機關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02.1.14>
③安全診斷專門機關은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하거나 再開業 또는 廢業하고
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廢
業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抹 消하여야 한다.<改正 99.1.29, 99.4.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신설 02.1.14>
第9條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할 수 없다.<개정 99.4.1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診 斷專門機關의 登錄이 取消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
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본조신설 99.1.29]
第9條의3(名義貸與의 금지 등) 安全診斷專門機關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영위하게 하거나
安全診斷專門機關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9.1.29, 개정 99.4.15>
第9條의4(登錄의 取消 등)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9.4.15, 02.1.1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年간 2回의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새로이 營業停止處分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
3. 第9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에 同條第1號 내
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9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商號를 사용하게
하거나 安全診斷專門機關登錄證을 貸與한 때
5.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營業停止期間중에 새로이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
全診斷을 실시한 때
6.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술인
력 및 장비등 登錄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7. 최근 2年간 2回의 第9條의7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새로이 是正命
令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
8.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損壞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
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9.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安全診斷專門機關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10.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1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
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때
12.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13.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 등의 요청이 있
는 때 [본조신설 99.1.29]
第9條의5(行政處分후의 業務遂行)
①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安全診
斷專門機關은 그 처분당시에 이미 着手한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安全診斷專門機關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실시를 의뢰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②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실시를 의뢰한 者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부
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이내에 限하여 당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그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 당
해 業務에 관하여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본다.
第9條의6(지도.감독)
①삭 제<02.1.14>
②安全診斷專門機關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안전점
검의 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1.1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의 실시
현황 등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安全診斷專門機關에 대하여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檢査하
게 할 수 있다.<개정 02.1.1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第9條의7(是正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이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第10條(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實施者의 義務)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는 者는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11條(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 실시결과의 통보)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한
者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施設物
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02.1.14 >
②管理主體는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결과 施設物에 大統領令이 정하
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行政機關의 長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管理主體가 직접 安全點檢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
다.
제11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의 실시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관리주체등으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실시현황을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로서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
주체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현황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02.1.14]
제11조의3(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
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02.1.14]
第12條(費用의 負擔)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에 소요되는 費用은 管理主體
가 負擔한다. 다만,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施工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은 施工者가 이를 부담한다.
第13條(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安全點檢및
精密安全診斷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개정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
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第 2 節 安全措置 등
第14條(사용제한 등)
①管理主體는 施設物의 구조상 公衆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
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施設物의 사용제한.사용금지.撤去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1.14>
②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결과를 통보받
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民間管理主體가 관리하는 施設物중 大統領 令
이 정하는 施設物에 대하여 구조상 公衆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施設物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者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
第15條. 第16條 削 除<99.4.15>
第17條(設計圖書등의 保存義務 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
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
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9, 02.1.14>
②施設物의 발주자 및 施工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
의 機密을 요하는 施設物에 대해 公共 管理主體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施設物의 設計圖書 등 관련서류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管理主體는 그 사유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통보
하 여야 한다.<新設 99.1.29. 개정02.1.14>
③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개정 02.1.14>
④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維持管理業者는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管理主體에게 해당
施設物의 設計・施工 및 監理와 관련된 서류의 閱覽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施設物의 경 우에는
管理主體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閱覽할 수 있다.
<개정 02.1.14>
⑤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
사의 관련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長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02.1.14>
⑥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9.1.29, 02.1.14>
第3章 施設物의 유지관리
第18條(施設物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施設物은 管理主體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維持管理業者로 하여금 유지관
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로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瑕疵擔保責任期間(동일한 施設物의
각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
다)내에는 당해 施設物을 施工한 者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削 除<99.4.15>
④施設物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管理主體가 부담한다.
⑤削 除<99.4.15>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유지관리를 하는 者는 성실하게 그 業務
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19條 내지 第24條 삭 제<99.1.29>
第4章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
第25條(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의 설립)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業
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하”公團“이라한다)을 설립
한다.<개정 99.1.29, 02.1.14>
②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③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26條(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事務所에 관한 사항
4. 業務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定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公團은 定款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第27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28條(財源)
①公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
<改正 96.12.30>
1. 政府의 出捐金
2. 政府외의 者(政府投資機關을 포함한다)로부터의 出捐金 및 寄與金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事
業共濟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의 出捐金
4. 借款 및 借入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
②出捐金의 出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事業)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개정 97.12.13, 99.1.29, 02.1.14>
1. 精密安全診斷
2. 施設物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 技術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施設物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施設物의 設計.施工.監理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수행할 수 있도록 規定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建設交通部長官이 委託하는 施設物의 안전 및 유
지관리와 관련되는 事業
第29條의2(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國家는 公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新設 99.1.29>
第30條(지도.감독)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公團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
여금 公團의 帳簿․서류・施設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
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第31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2條(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補 則
第33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施設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豫算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02.1.14>
제33조의2(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밖의 관
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
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2.1.14]
第34條(비밀유지) 安全點檢, 精密安全診斷 및 維持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施設物의 안
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9>
第35條(建設工事不實防止를 위한 조치)
①施設物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設計.施工 및 監理되어야 한다.
②削 除 . ③削 除<'99.4.15>
第36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條의4의 규정에 의하여 安全診斷專門機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1.29, 99.4.15, 02.1.14>
第3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職員,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는 者 및 維持管理業務를 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
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
관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
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
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
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2.1.14]
第6章 罰 則
第39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95.12.30>
1. 第6條第1項 및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
斷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에 중
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2.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성실하
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者
3.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4. 第18條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維持管理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함으로써 施設物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한 者
②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
상의 懲役에 處한다.<신설 95.12.30>
第39條의2(罰則)
①業務상 過失로 第39條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
錮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상 過失로 第39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
專門機關으로 登錄하지 아니하고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수행
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
으로 登錄한 者
2의2. 第9條의3의 規定을 위반하여 名義貸與 등을 한 者와 名義貸與 등을 받
은 者
3.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營業停止期間중에 새
로이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한 者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99.4.15, 02.1.14>
5. 削 除 <96.12.30>
6. 削 除 <96.12.30>
7. 削 除 <99.1.29>
8.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第41條 削 除<99.1.29>
第42條 削 除<95.12.30>
第43條(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
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 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2 및 第4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
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5.12.30, 99.1.29>
第44條(過怠料)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하
게 수행하지 아니한 者는 1億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02.1.14>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99.4.15, 02.1.1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安全
診斷專門機關
6.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公團.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維持管理業者
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
한 자
12.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
交通部長官 또는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
收한다.<개정 02.1.1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
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9.1.29]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團의 設立準備 등)
①建設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2月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
여 公團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작성하여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한 후 公團의 長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寺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公團의 設立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公團설립후 公團의 收益金으로 이를
충당한다.
第3條(精密安全診斷實施機關에 대한 適用例)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실시하여야 하는 精密安全診斷業務는 公團이 설립될 때까지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이 이를 수행한다.
第4條(瑕疵擔保責任에 대한 特例의 適用例)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密安全診斷은 이 法 施行 당시 瑕疵擔保責任期間 만료전 3月에 해당하는 施設物부터 적용한다.
第5條(設計圖書등의 保存義務등에 대한 適用禮) 第17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關係法令에 의한 認可・許可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施工중에 있
는 施設物부터 적용한다.
第6條(建設工事不實防止를 위한 조치에 대한 適用例) 第35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시행후 최초로 認可.許可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施工하는 施設物부터 적용한다.
第7條(安全點檢 및 安全診斷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安全點檢 또는 安全診斷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安全點檢 도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8條(安全診斷專門機關의 지정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設技術管理法・住宅建設促進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建設安全點檢專門機關 또는 安全診斷實施機關등으로 지정 또는 規定된 機關은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이 法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으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機關은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共濟組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8條第1項에 第7第의2를 다음
과 같이 新設한다.7의2.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에 의한 施設安全技術
公團에의 出捐
②專門建設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9條第1項에 第7第의2를 다
음과 같이 新設한다.7의2.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에 의한 施設安全技
術公團에의 出捐
③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7條1項에 第7第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의2.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에 의한 施設安全技術公團에의 出捐
附 則<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6.12.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第2條 내지 第11條 생략
附 則<99.1.29>
①(시행일)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이미 실시한 日常點檢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
에 의하여 日常點檢 및 定期點檢을 실시한 경우에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
한 定期點檢 및 精密點檢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99.4.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安全診斷專門機關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은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으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瑕疵擔保責任에 대한 特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精密安全診斷이 실시중이거나 精密安全診斷결과 중대한 瑕疵가 발견된 施設物에 대한 瑕疵擔保責任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補修措置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精密安全診斷이 실시중인 施設物에 대한 補修措置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
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
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
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
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재난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
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시
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8, 02.9.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2.9.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나.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관할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
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5.4>
제3조(관리주체)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02.9.6>
1.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2.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6.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
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
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02.9.6]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
시기를 정한다.<개정 98.12.31, 99.6.8>
1.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
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
으로 한다.
3.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
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
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
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02.9.6>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
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신설 02.9.6>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
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신설 02.9.6>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 대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
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
요부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02.9.6]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후 10
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9. 6.8>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
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
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96.5.4, 02.9.6>
③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
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99.6.8, 02.9.6>
④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신설 99.6.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개정 99.6.8>
1.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 터이상의 터널
2.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갑문시설
4.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이상인 것
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6. 8>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등록한다.<개정 99.6.8>
1. 교량 및 터널분야
2. 항만분야
3. 건축분야
4. 수리시설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 시설분야를 포함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등록증교부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9.6.8>
⑤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
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02.9.6>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제12조(중대한 결함)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개정 99.6.8, 02.9.6>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결함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
을 발견 하여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신설 99.6.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
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
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들을 지도.감독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호의 규
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2.9.6]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항목별 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02.9.6>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
가 있는 경우
②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에 해당
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
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
의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 .제16조 삭 제<‘99.6.8>
제17조(설계도서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개정 99.6.8>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99.6.8]
제19조 삭 제<99.6.8>
제20조 및 제21조 삭 제<97.7.10>
제4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02.3.2>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삭 제<99.2.1>
제23조(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기타 용역에 의한 수익금
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출연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
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
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02.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
성능 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
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
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
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
라 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원인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
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관련전문가로 구성
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 활동
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02.9.6]
제2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4조제 1항 및 동
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
음 각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02.9.6>
1. 도로중 시도.군도 및 구도
2. 철도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99.6.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02. 9. 6>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
경 등록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폐업신고접수 및 등
록 말소
3.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접수
5.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의 검사
6.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4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
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처리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
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
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
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02.9.6]
제28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물의 기능적.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
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
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등의 임.
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
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다. [본조신설 02.9.6]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
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6.8, 02.9.6>
②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
료의 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99.6.8>
⑤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
한 학력.경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
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
령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
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
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부 칙<96.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 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2.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
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
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
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
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9.10>
④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
다. <개정 99.6.11>
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삭 제 <02.9.10>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
공단
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2.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
항
②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6.11>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6.1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1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99.6.1, 02.9.10>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
훈련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
제5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11>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6.11>
1.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신설 99.6.11>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신설 99.6.11>
2.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호의 1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
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전문분야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삭 제<02.9.10>
나.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삭 제<02.9.10>
라.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 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02.9.10>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
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
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
우
③ 삭 제<02.9.10>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 관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6.11]
제7조의2(기술자격취득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여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6.11>
제7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및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
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
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
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2.9.10]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제출 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
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02.9.10]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①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
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2.9.10]
제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 별표2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11, 02.9.10>
제9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8로 한다.
[본조신설 02.9.10]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보 고 방법 및 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02.9.10>
제11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99.6.11>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02.9.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97.9.1>
제13조 내지 제18조 삭 제<97.9.1>
제20조 .제21조 삭 제<99.6.11>
8조의2(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
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징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
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02.9.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
비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 칙<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
수한 것으로 본다.
③(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
를 200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