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그대들에게 찬사를 보내노라~!!
[구로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연합보도자료] 2004-08-26
- 구로구, 조례 개정 통해 신고 포상금 합리적으로 조정 … 무단투기 예방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
○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주민에게 주어 지는 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구로구는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1년 158건,
2002년 385건, 2003년 309건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신고포상금은 2003년 이후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區는 이같은 현상이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책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 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했다.
○ 개정된 조례는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배출시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던 대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상향 조 정하며,
무단투기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나 무단투기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 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 포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며,
지역별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또한 종전 2만 원으로 균일하게 지급하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담배꽁초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지급되는 5천원에서부터
건설폐기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10만원까지 7단계로 세분 하여 차등 적용된다.
이 밖에도 구로구민에 한정하던 신고인의 범위가 지역 제한 없 이 모든 국민에게까지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구로구의 이같은 조치는 자치단체로서 는 처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구로구는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신고 포상금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가 준수되고 무단투기 행위가 사라짐으로써
‘깨끗 한 골목 가꾸기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구로구는 지난 23일부터 이달말까지 환경미화원 90여 명이 해당지역 깔끔이 봉사단 등과 함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합동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區는 쓰레기 배출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전단 15만장을 제작하여 관내 모든 가구에 배포하 고 있으며,
무단투기가 빈번한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계도활동 을 펼치고 있다.
○ 구로구는 지난해 주민 스스로 내 집앞 내 골목길 청소하기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체 ‘깔끔이봉사단’을 발족하였으며,
깔끔이봉사단의 활동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우수 행정사례로 선정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 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 깔끔이봉사단은 구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으 며, ‘클린 구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수단 역할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 발 앞서 청소행정의 모범틀을 제시해 온 구로구가
이번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발빠르게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행정 의 전형을 만들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 기 관련 신고 포상금이나 과태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전화 :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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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합리적인 조정을 한 구로구청 쓰파라치 포상금 ~!!!
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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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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