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및 의미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 16조에 의해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 충원되지 않으면 동법 제20조에 의해 해산사유가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은 출자한도에 제한없이 출자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없는 준조합원이므로 추가 출자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분과 지위의 양도의 경우에도 영농조합법인은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원의 인적 특성이 중요시되고, 지분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협력이나 새로운 조합원 가입으로 기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은 없게 됩니다.
탈퇴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계약으로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 즉, 조합의 목적, 사업경영의 상황, 재산상태 등의 사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제명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고,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고 결원시 1년내 미충원의 경우 해산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업법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나 가공, 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설립하는 농업경영조직입니다.
조합원들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다만 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써 회사 설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세한 농업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요건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된 자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농업회사법인과의 차이점은?
농업회사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결권과 농업인의 수와 사업범위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특성상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자는 준조합원의 자격만 가지게 됩니다. 준조합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법인에 출자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출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 출자액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의 참여가 활발한 편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농업법인은 일반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립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우며, 정해진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목적사업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외에 농촌 융복합사업도 추가되었다는 점도 아신다면 향후 6차산업을 영위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설립전에 사전신고제와 설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이 부쩍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3년마다 이루어지던 실태조사도 1년마다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감시도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농업법인 설립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와 방법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5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최소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설립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1. 발기인 5인 이상의 농업인이 모여 정관을 공동으로 전원의 일치하에 작성합니다.
2. 설립행위가 시작되면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모집하고 총 출자자의 수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현물 출자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같은 준비작업을 마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한 다음 사업계획 등을 승인, 출자자의 명부와 출자금의 인수, 조합원 명부 작성등을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다음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현금의 경우 출자금을 통장에 불입하고 현물의 경우 평가를 거쳐 양도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출자금을 처리합니다.
5.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법인 설립등기를 내기 전에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를 하는 사전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생산분야는 무엇이며, 생산 품종의 선택, 출자규모는 얼마인지?, 출자금의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해산사유는 어떤 경우에 하도록 했는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이같이 설립신고 확인증이 나오면 이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지역의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세무서에 가서 등기부등본과 정관 그리고 출자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7. 일반법인과 다른 특이한 절차로 해당 지역의 농산물품직관리원에서 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치면 비로소 모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췌
복잡한 절차와 요건에도 영농조합법인 설립 문의가 많은 이유?
농업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명이 공동출자로 인해 개인보다는 큰 영농 운영이 가능한데, 특히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한데 이유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마을 단위의 농가 체험이나 관광농원, 융복합 6차 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유리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세금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법인세는 100% 면제입니다.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조합원 1인당 소득 금액중 6억원까지는 법인세가 100% 면제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인 농업부분 외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100%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나 초지를 현물 출자할 때에도 양도세를 100%면제해 주고 있으며, 농업인이 가진 농지 와 초지가 아니더라도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월 과세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세나 지방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만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금혜택이 파격적이란 점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합법인을 설립하려 하실 경우 이 두가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판단하셔서 어느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문제점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으로는 사업 초기 설립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중간에 사업상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투명한 점들이 드러날 경우 서로간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는 다면 조합원의 탈퇴가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이 자주 발생한 다는 점입니다.
또한 5명의 조합원이 만장일치제도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지연과 조합원 사이의 반목으로 경영 효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설립부터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탈퇴시 지분 정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 운영상 이해가 상충하거나 조합원간의 갈등, 기타 농업인의 상황변화로 인한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에 출자금의 정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외의 경우에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받으려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영농조합원 지위를 탈퇴하려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방법으로 탈퇴하게 되며, 탈퇴한 후 조합원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정산 또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설립시 정관에 출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매 회계년도 마다 중간 계산을 실시하여 조합원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만약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16조의 임의탈퇴 규정 및 제719조의 지분의 계산 규정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규정들에 의하면 조합원 지위를 임의로 탈퇴할 수는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 716조)
여섯째,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변환할 수 있고 만일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일곱째, 실제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에 관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시에 출자금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법인 설립, 장점은 극대화하고 장점은 최소화 방향으로 전문가가 해결해 들릴께요!
현장에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본 행정사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과 관련해 대표님들과 많은 상담과 70개 이상을 설립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점은 단순히 세제혜택만 노리고 영농조합이나 영어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지원 혜택만 노리고 설립하는 특수법인이 많아지자, 2021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마련한 기준도 강화되면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농조합, 영어조합 법인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최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설립신고 확인증을 받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오랫동안 농·어업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인 남궁형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기준을 잘 몰라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세심하게 체크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끝난 후에 법인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거절되어 처음부터 정관과 등기를 다시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 보시고 대표님의 목적 및 경영 방식에 가장 잘 맞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 조합원 탈퇴시 대처법|작성자 남궁형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