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2006년에 재혼하려고 중국 조선족과 선을보고 결혼을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집에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당시에 가져간돈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소개한 측에서 혹시모르니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덥석 혼인신를 했죠.
그리고 제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그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여자집에서 또다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더주지 않으면 딸을 보낼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얘기를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혼하기로 한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혼인신고를 정리하러 법원에 갔었는데 날짜가 하루 늦어졌다고, 변호사를 사서 어찌하라고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제가 바쁜일도 있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혼하려고 보니, 서류상에 혼인신고때문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당사자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 관계로 대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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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소개한 측에서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중국에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