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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란?
차마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 요즘은 우마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대개는 차마보다는 차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 |
[우마] |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해 운전되는 것, 유모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외됩니다. |
-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
※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트럭 적재식을 말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통행의 일반적 기준
1)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통행구분 위반시: 벌점 10점, 범칙금(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단, 자전거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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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시: 벌점 30점, 범칙금(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또는과태료(승합차등: 10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단, 자전거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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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벌점 10점, 범칙금(승합차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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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 통행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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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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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마 서로 간의 통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조).
- 전체 차마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외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릅니다.
· 다만,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 할 경우 다음의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죄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제5항).
※ 긴급자동차란?
- 다음 각 호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5.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7.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8.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위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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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우선순위 위반시: 범칙금(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속도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구역·구간을 정해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아래의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도로 종류 |
운행 속도(km/h) | ||
최고 |
최저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40 |
편도 2차로 이상 |
100(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
110(화물자동차 등이 경우는 90) |
60 | |
자동차 전용도로 |
90 |
30 |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 | |
편도 2차로 이상 |
80 | ||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속도는 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할 때 허용되는 가장 느린 속도로서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통행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3항).
※ 주의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도로(고속도로 제외) 통행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 총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30km/h 이내
· 그 밖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25km/h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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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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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 위반시 처벌
초과속도 |
벌점 |
범칙금(과태료) |
40km/h 초과 |
30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자전거등: 3만원 |
20km/h 이하 |
-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자전거등: 1만원 |
※ 자전거등은 벌점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 유턴, 후진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선이 황색실선이나 황색복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8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9조제1항 )
안전거리란 보통 자동차의 정지거리 이상의 거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차의 속도와 도로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상황별로 정해집니다.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속도(㎞/h) |
정지거리(m) |
속도(㎞/h) |
정지거리(m) |
20 |
9 |
60 |
44 |
30 |
15 |
70 |
58 |
40 |
22 |
80 |
76 |
50 |
32 |
100 |
112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제19조제2항 ).
위반시 처벌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 일반도로인 경우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인 경우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승합차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 자전거등은 벌점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통행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가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면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제1항 단서). |
자신의 차와 통행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따라올 경우,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해서 느리게 가려는 경우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처벌
범칙금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또,「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사유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시기 |
금지장소 |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시 처벌
앞지르기 방법 위반시: 벌점 10점, 범칙금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시: 벌점 15점, 범칙금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자전거등은 벌점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 장소 |
일시정지 장소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
서행 및 일시정지 위반시 처벌
범칙금
(승합차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철길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하려고 할 때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4조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시 처벌
벌점 30점, 범칙금(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자전거등은 벌점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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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고, 좌회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 ① 좌회전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② 우회전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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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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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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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 |
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
구분 |
차종 |
기준 |
(1) 승차인원 |
① 자동차 |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단, 고속도로 운행은 제외) |
②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이내 | |
(2) 적재중량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
(3) 적재용량 |
화물자동차 |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 |
※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
-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고,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제4항 ).
차량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 중 하나가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⑥ 차마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통행이 허용된 보행전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보호자 보호 불이행시 처벌
벌점 10점(자전거등은 벌점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칙금(①② 위반시 -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③④⑤위반시 -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장소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34조의 2).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주차 금지 장소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단,「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는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정차 또는 주차 가능)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정차 또는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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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할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조치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 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5호서식)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시장 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의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시장 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 주·정차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 해당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자 표지 부착
· 사진증거 등 증거자료 확보
- 과태료 부과금액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포함)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견인되는 차에는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가 부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차가 있던 곳에 차를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수통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가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다만,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이 경우 미리 매각 또는 폐차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차가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서가 매수인에게 교부되고, 폐차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이 촉탁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견인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받고 차를 반환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 견인시 조치사항
· 해당 차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 대상차 표지 부착
· 차의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 표시
- 매각 또는 페차시 조치사항
· 매각시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서 교부
· 폐차시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 촉탁
주차 및 정차 금지(주차·정차방법 위반 및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능 포함) 위반시 처벌
범칙금(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또는 과태료[승합차등: 5만원(6만원), 승용차등: 4만원(5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정차 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6 및 제93조 별표7)
차의 등화와 신호는 자동차 장치의 일부로서 시야확보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의 등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정차·주차시키는 경우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인 경우 -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애로 전방 100미터 이내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차의 종류와 운행상황에 따른 등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운행상황 |
차의 종류 |
등화 대상 |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 |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 |
견인되는 차 |
차폭등·미등·번호등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 |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
정차·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차폭등 ·미등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 |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등화의 조작
모든 차의 운전자는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 다음의 경우 그 각각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서로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밤에 앞 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 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수신호의 동작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 처벌
- 범칙금(승합자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정비가 불량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정비가 불량한 차에 대해 운전을 금지시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의 반납요청과운전의 일시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정비불량표지를 차의 앞면 창 유리에 붙여야 하고, 필요한 정비를 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자동차등록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4조).
누구든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시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시 등을 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허위로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 표현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2조제1항).
유사표시 및 도장의 범위
표시가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또는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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