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
1. 조합의 임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1)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2)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합니다. 단.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3)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2. 조합임원의 직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3)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4)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1) 정관의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의 구성 및 직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ㆍ제36조)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4조제1호의 사항(단,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①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⑨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