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
미국은 2016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을 시행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매일 미국에 도착하는 백만명 이상의 여행객을 환영하며, 최고 수준의 국경 안보를 유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여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는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할 때 더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으로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 (단,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외교 혹은 군사 목적의 방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자 동시에 이란, 이라크, 수단, 혹은 시리아 국민이기도 한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의료,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신속하게 비자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현재 유효한 여행 승인을 받았어도 과거 ESTA 신청시 위에 언급된 4개국에 속하는 국가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자는2016년 1월 21일부로 ESTA 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비자면제가 미국의 법 집행이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자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자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자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ESTA 신청자가 이번 조치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의 이중 국적자들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더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여행자라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하는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여행 전 인터뷰를 받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법은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 대부분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추가 질문이 포함된 새로운 ESTA 신청서가 2016년 2월말부터 적용되어 법안에 규정된 외교 및 군사 목적 방문의 예외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비자 신청에 관한 정보는travel.stat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주한 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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