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자격에 대해:
부산의 경우,재개발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가진 토지의 면적이 60㎥ 이상이라면 입주권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때는 지목과 필지의 개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의 유무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20~60㎥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에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는 1필지로 된 토지여야 하며,
둘째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부터
공사완공의 시점까지 무주택세대여야한다는 것.
넷째는 토지의 지목과 용도의 제한이 없다.(단,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봄)
그리고
20㎥ 미만의 토지는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되겠지
~~~~결론~~~~
1,조합원자격~토지는 1제곱미터 소유자라도 가능
주택(빌라,원룸등)은 면적 상관 없슴.
2,입주권 자격~
토지 60제곱미터 이상~지목,필지의갯수 상관 없이 가능하며
20~60제곱미터는 아래사항 모두 충족할것
@사업시행 인가이부터입주때까지 무주택자 일것.
@1필지로 된 토지 일것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분할 된것
@지목과 용도 제한은 없다(단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일 경우 제외)
20제곱미터 미만~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
주택은 면적 상관 없이 가능(개별 등기된 작은 원룸도 가능)
*조합원자격은 있지만 분양자격은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