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8.12.29.]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 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대상자 결정을 거쳐 약정이 체결(근저당권설정)되면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월지급금은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매월 15일)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이 11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월지급 됩니다.
약정체결일이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일 경우 당월 15일 지급.
2. 가입대상자의 농업인 판단기준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신청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o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할 경우 농지연금채 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신청자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이며
o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신청당시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o 따라서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가입대상 농지요건은?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지급기간 5년과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채무인수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에게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체결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월지급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인 중.소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의 취지상 일정금액 이상의 월지급금 지급은 제한합니다.
o 지급상한액은 고령농가의 가계지출 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 3백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기간형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기간형 또한 종신형과 같이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o 다만, 기간형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농지평가가격 1억원의 지급기간별, 가입연령별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간형의 경우도 지급상한액(월 300만원 수준)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