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승강기는
1991년 준공후 사용하다가
2006년 전면교체하였습니다(업체 쉰들러)
2006년교체시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15년이 지나면 3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칙내용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설치검사후 21년째라하면
2006년 +21년 하면 2027년이 됩니다....
부칙 3조 2항과 관련해서 살피면...
2006년후 15년 째인 2021년 교체후 첫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정밀검사는 +3년 2024년,
세번째 정밀검사는 +3년 2027년이 되겠지요
부칙3조 3항과 관련해서 살피면
2006년 완성검사후 24년이면 2030년입니다.
네번째 정밀 검사는
2021, 2024, 2027, 2030년이 되겠지요...
이런 점을 보면
지금 관련하여 서면동의를 받는 것의
내용문구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의 공지내용은 정확한 근거를 제대로 살핀 뒤
작성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4의 개정 기준대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보완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관련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진단으로
가능할 것이나,
공고문에 아예 전면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관련 개정내용을 잘 모르는 입주민들에 대한
기망으로 오해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2019. 3. 28., 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인력이 아닌 자를 검사보조자로 활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검사인력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자 1인과 함께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2020. 12. 31., 일부개정으로 부칙 4항, 5항 추가됨
부 칙 <제2020-73호,2020.12.31.>
④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를 제외(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결과 기록·관리 등 자체개선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없어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제2조 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