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이란?
신약개발과 수입의약품, 의료기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약제조사 및 실험병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의약품의 자체결함과 임상시험과정 중 하자로 인한 피험자의 사망 또는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 보험계약자 (주)바********
2. 보험기간 1년
3. 보상한도액 : 1인당 , 1청구당, 총보상한도액 - 3천만원 / 자기부담금 1백만원
4. 보험료 : 1,765,000원
5. 가입조건
- 1상임상시험
- 임상시험 인원수 7명
- 3세미만 영아대상 시험아님.
대부분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년간보험료는 2,300,000원 정도 입니다.
보험료는 임상시험목적물과 대상 그리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02-3471-2803 또는 010-53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