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이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된 사항이면,
하도급도 전체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는게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2번의 지급조건 및 분리의문제)
동별계약의 장점 : 준공시기가 동별로 틀릴경우 준공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4천만원 미만시 키스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리스크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별계약의 단점 : 계약관리를 동별로 하고, 기성 및 실적관리를 동별로 해야하므로, 정산 등 업무가 복잡해 집니다. 기성실적을 각각 따로 받아야됩니다.
업무상의 효율을 따지면 전체를 일괄로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계약이 맞을것으로 보구요.
키스콘은 원사업자 1억이상, 하도급계약 4천만원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된 내용데로 kiscon 가입하셔서 해당 건설공사대장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구요.
요기까지... 다른요소는 다른분들께 패스~^^
첫댓글 멜리아님의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알아본 결과 동별 발주자가 틀릴 경우 4000만원 이하면 키스콘 신고 대상이 아니며 향후 실적신고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테니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해도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