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1.법인 등기부 등본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4.법인 사업자등록증
5.대표자 신분증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한 계약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
법인 회사는 대부분 본사와 지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점이 아닌 경우 분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된(사용인감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 계약시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등기권리증 (확인용)
5. 대표 신분증
6. 통장사본
→ 만약 법인 인감도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로 대체 합니다.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도장을 찍은 사용인감계
- 매도인이 법인, 대리인 계약 시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 첨부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인감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필요 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 신분증
→ 만약 법인 인감도장이 준비 안될 경우는 아래를 추가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도장을 찍은 사용 인감계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대리인 계약 시 아래를 추가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 첨부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인감
법인과의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증)
2.등기권리증(등기필증)
3.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매수인 인적사항기재)
4.인감도장(매도용인감증명서 동일 도장)
5.주민등록등본1부
6.각종 세금 공과금 납입 영수증(재산세확인)
7.부동산의 건물 열쇠나 비밀 번호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법인) 인 경우 준비 서류
1.법인인감도장
2.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3.등기권리증
4.법인등기부등본 1통
5.법인회계장부사본
6.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7.위임장(법인 대표가 아닌 사원인 경우 계약시 위임장 필요)
-부동산 매수시 매수인(법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1.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법인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3.계정별 원장(별도 양식)
4.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정별원장:법인 장부 또는 원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이 자산에서 매매 대금으로 지출이 된다는 증빙서류-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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