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업무집행 권한 없으므로 선관위 구성 등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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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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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총의를 열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를 했고,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최초 및 해산된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별 대표자 선거가 적법한 것인지. 회신 : 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상의 업무집행 권한 등을 갖지 못하는 사실상의 조직에 불과하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및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해 위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동별 대표자 선거 역시 부적법하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주자 전체 세대의 80%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을 공고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관리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과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속히 결성되도록 면담 및 협조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절해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사례의 경우, 하급심 법원은 관리소장에게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는 선거절차의 진행을 맡기거나 선거를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해 관리규약의 의미가 이러한 경우까지도 반드시 관리주체에 의하여 선거가 치러져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당해 선거를 유효하다고 봤다(전주지법 군산지원 2007. 4. 3.자 2007카합9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별 대표자 선거는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 다산 제공> |
첫댓글 비대위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음을,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입주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판결 입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대부분이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판단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특별법과 일반법은 동일 합니다.
특별법이 우선하려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특별법이 우선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는 언제나 특별법과 일반법은 우열이 없이 동일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