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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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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파트칼럼 비대위는 업무집행 권한 없으므로 선관위 구성 등 ‘위법’
사막여우 추천 0 조회 44 14.06.27 13: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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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7 14:18

    첫댓글 비대위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음을,

  • 14.06.28 22:00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입주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판결 입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대부분이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판단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특별법과 일반법은 동일 합니다.

    특별법이 우선하려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특별법이 우선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는 언제나 특별법과 일반법은 우열이 없이 동일 합니다.

  • 14.08.03 18:5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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