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6.16.]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71호, 2015.6.16., 제정]
진주시 (균형개발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쉼터,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책무 및 참여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전담조직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 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등
2.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및 영 제15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구성·운영) ①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주민협의체 등과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센터의 운영 위탁) ①시장은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관련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5장 주민협의체
제1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추진협의회
제2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71호, 2015.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