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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 20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예산 (백만원) | 미정 |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
지원한도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재원구성(%) | 국고 | 20~60 | 지방비 | 20~30 | 융자 | 10~30 | 자부담 | 10~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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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과 장 김형식 | 044-201-2256 | ||||||||||||||||||||||||||||||||||||||||
사무관 박혜민 | |||||||||||||||||||||||||||||||||||||||||||
한국농어촌공사 | 첨단기술사업처 | 처 장 김희중 | 061-338-5701 | ||||||||||||||||||||||||||||||||||||||||
부 장 박승표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Ⅱ | 2.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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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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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
우선지원조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경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동개폐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보온덮개만 설치하는 경우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일반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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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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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ㆍ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ㆍ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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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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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ㆍ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ㆍ공기열ㆍ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원 한도용량(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ㆍ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지열‧폐열 | ㆍ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ㆍ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지열개보수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ㆍ고장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
목재펠릿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공기열 | ㆍ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보조 | 융자 | ||||
에너지절감시설 | 20% | 30% | 30% | 20% | |
신재생 에너지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30% | 20% | 30% | 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60% | 10% | 20% | 10%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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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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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기준단가
설비형식 | 기준단가 | 히트펌프 적용기준 | |
지 열 | 수직밀폐형 | 1,638천원/kW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
수평밀폐형 | 1,260천원/kW | ||
개방형(SCW형) | 1,508천원/kW | ||
폐 열 | 1,280천원/kW∼ 1,520천원/kW | ||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 617천원/kW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공기 대 물(공급) | 865천원/kW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 지원내용 |
온수형ㆍ온풍형 난방기 |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예인식ㆍ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 ||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이하/㎡ |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이하/㎡ | ○ 작물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배기열 회수장치 |
Ⅲ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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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ㆍ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1월)
시·군 |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ㆍ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제6~9항)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를 진행(전년도 10∼11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김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
| [선정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ㆍ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ㆍ도에서 배정ㆍ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ㆍ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ㆍ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ㆍ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ㆍ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ㆍ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ㆍ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ㆍ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 시공 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
시·군 |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ㆍ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ㆍ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 폐열 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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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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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2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50억원이하 | 100억원이하 |
사업관리비 | 8.83 | 7.98 | 7.35 | 7.10 | 6.89 | 6.64 |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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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ㆍ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ㆍ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00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ㆍ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ㆍ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호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며,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됨을 안내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기간 | 처분제한기준 | |
▪설비시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①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연도 6월 이내, ③ 시‧도의 예산 교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선택하여 적용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ㆍ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ㆍ도(시ㆍ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 4.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Ⅴ | 5. 주요변경사항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현행(2019) | 변경(2020) | 변경사유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확인서 등 첨부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 유사사업(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과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과수류 재배 농가 삭제
○ 사업연도 내 완료를 위해 온실 설계 또는 시공이 진행 중인 예정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 |
- | ○ 지원제외 대상자 - 과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유사사업(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과의 중복 지원 방지 | |
- | ○ 최우선 지원요건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시 - 재해 피해 농가 |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 |
- | ○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총사업비 5백만원 미만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 지원 시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 |
○ 지원요건 -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 지원요건 -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 및 폐열 재이용 시설 개보수 | ○ 용량증설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 (공기열‧폐열)을 추가로 지원 | |
Ⅲ. 사업추진체계 <사업자 선정 단계> - | Ⅲ. 사업추진체계 <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지방비 편성 및 사업자 선정위원회 - 사업시행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바탕으로 소요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진행 |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비 확보 및 사업자 선정위원회 조기 완료 | |
<사업시행단계>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 협회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 <사업시행단계> ○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 업체를 통해 추진 |
○ 공종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종 및 공사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 *예: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 |
- |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 구두계약 시 발생 가능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장려 | |
<이행점검‧사후관리단계>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내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예산 확정 통보일 기준 | <이행점검‧사후관리단계>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내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 선정 * ①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 연도 6월 이내, ③ 시‧도의 예산 교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선택하여 적용 |
○ 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교부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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