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 자격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소장의 자격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의사면허자를 임용함. 다만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함. 이때 의사면허자 중 한의사는 해당사항이 없음. 즉, 보건소장의 우선채용에서 시행령 별표 1에 한의사는 기회자체가 없음.
3. 관련법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4. 개선방안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본다면, 한의사 역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안녕하세요? 이수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지역보건법 법률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첫댓글 동 개선방안에는 찬성하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으로 개정하여 한의사를 규정할 경우 "의사면허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단서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녕하세요? 이수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지역보건법 법률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