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제처 국민법제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 자격(한의사 추가의견)
이수영 국민 추천 0 조회 2,182 20.07.31 18: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8.03 09:55

    첫댓글 동 개선방안에는 찬성하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으로 개정하여 한의사를 규정할 경우 "의사면허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단서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20.08.05 09:33

    안녕하세요? 이수영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지역보건법 법률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