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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절세방법
소자본창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를 위한 시간!
부가세신고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을 받지 못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건당 3만원이 넘는 거래를 지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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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장의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해당증빙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대상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직원식대, 선물 등의 직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텍스, 이지샵 자동장부와 같이
전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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