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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대비표
관리사무소장 추천 0 조회 14 23.12.08 10: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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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2 19:06

    첫댓글 사족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니 아래 부분등을 삭제하면 어떨까요?
    --ㅡ-아 래ㅡㅡ
    예) 17조 (다만, 선거구별 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 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7조의 2 (500세대미민인 공동주택의)

    * 제 17조 단서 조항은 다양한 형태로 세대 수 차이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를 감안하여 부산시 관리규약 준칙으로 만든 것 이며,우리 아파트는 세대 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동"이 없습니다.
    헤당 사항이 없는데 굳이 사족을 달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작성자 23.12.13 16:40

    원래 삭제된 내용인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다시 들어갔네요
    다음 규약 개정 때 삭제할 수 있도록 체크해 놓겠습니다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23.12.13 21:08

    예, 좀 더 일찍 지적해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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