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 운영규정.. 개원때 시군구에 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만든다는건..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제출 서류가 미비해서 수정해야 할 수는있지만 이미 각 시설별로 기본 틀은 있다는거죠. 시군구 제출자료롤 임의로 자체적으로 수정만 해두면 안됩니다. 정석대로면 위원회 거쳐서 개정 전 후 대비표 다 구비해둬야 정석입니다.. 규정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건 말그대로 예시입니다. 필수사항인 목록은 빠지면 당연안되죠. 규정을 손대는건 가급적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일이 커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모자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지만..좋은 방안은 아니지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거나 취업규칙등 시설내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른다고 하셔서 연계식으로 확인 받는것도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 업무분장.. 작성일자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함정이죠. 업무대행자 지정을 해둬야 하니 사실상 입퇴사때마다 재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이 지표 만든자는 모르고 저 항목을 추가 했지 싶습니다. 1년내 입퇴사자가 얼마나 많은지..필수사항 준수해서 업무분장하시면 되고 다들 어려워하는 1인직종의 경우는 대행자 지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침이나 규정에 1인직종 부재시 어케 한다는 시설내 방침이나 업무처리 방식 기재해두면 됩니다.
3번.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법인은 기본적으로 예결산 준수해야해서 잘 갖춰져 있을거예요. 이 부분은 각자의 기관운영과 업무 방식에 따르니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
4번. 직원회의.. 실시기안을 통해 언제 진행하겠다 결재 맡은 후 직원 모아서 지표에서 제시하는 내용 포함해서 진행하면 되죠. 중요한건 연1회이상 반영이 감점 요인에서 자주 발생할겁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할려고 하지마세요. 쉬운거, 간결한거.. 좀 더 파고들면 돈주고 가볍게 사서 가볍게 적용가능한걸로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쌤이 일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 다른 직원들도 그러하다라고 회의때 나왔으니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럼 물품 구매 영수증 하나 증빙으로 회의자료에 사본 부착해두고(평가때 일일이 찾지않아도 되게끔 증빙자료 미리 붙임해두기) 반영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면 쏘쏘 합니다. 회의 필수내용은 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 포함되면 되겠죠? 예시 자료도 지표자료에서 공개중이니 활용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5번.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거 인원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고해서 위촉장 발부 받아야 정상적인 구성입니다. 시설내에서 임의로 우리는 이렇게 위원회 구성했다~ 이게 아니구 꼭 지자체 보고해서 승인 후 위촉장 발부 받아야 정석입니다. 평가에선 반기별 요구지만 상위법에선 분기별입니다. 16년부터 반영되어서 분기별 본다고 되어 있네요.
회의록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요약기록이 아닌 대화체기록입니다. 아시죠? 반영자료..4번 지표와 비슷합니다.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고 무게감있는게 운영위원회 회의랄까요? 반영자료에서 어려워하실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급적 반영 가능한 쉬운내용 건의나 안건내용중 어거지라도 반영해두면 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 충족되겠죠? 아! 위원회 100% 참석유무가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과반수로 회의진행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 확인 및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6번. 급여지침 비치.. 비치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공개를 해야한다는거죠. 생활실이나 입구 데스크 등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자료 비치합니다. 각 자료는 올해 지표에선 좀 더 디테일하게 필수 사항을 요구 합니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지표덕에 기존꺼 전부다 패기하고 전부 다시 자료 수집해서 짜집기하고 제가 임의로 적고 등등해서 이 내용만 지표나오고 10일정도 작업해서 다 반영했습니다...원본 포함 총 4부를 만들다 보니 수정 조금만 해도 다 뜯어고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더랬습니다. 카페 자료 취합하면 80%까진 평가내용 충족자료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뒤에 지표의 교육자료로 인정되니 어설프게 만들경우 교육도 미흡으로 보고 감점됩니다. 즉, 연관지표로 기본 자료이니 중요합니다. 배점은 1점이지만..
7번. 인력기준.. 카폐에서도 말썽인 내용이죠. 허위청구하면 이 지표 미충족이 되겠죠?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환수당하면 평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최하위 등급으로 자동결정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중에 기본이니 허위 인력신고..하지 마세요. 99% 걸립니다. 정말 완벽히 거짓으로 꾸며둘 자신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조사 후 몇년치 한번에 억단위로 환수당하고 영업정지 걸리고 후회하는건 본인몫입니다. 지표내용 충족을 떠나서 이건 시설 운영 및 폐업과 밀접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시 준수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딴 지표 다 필요없어요. 이게 가장 최우선 내용중 하나입니다. 감산 두려워 시작한 허위신고가 나중에 과징금 5배로 돌아옵니다.(법에 5배 이하 과징금 부과라고 대놓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허위 인력신고의 경우 아무리 타당한 사유가 있어도 공단 처벌대로 분명진행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최고 중요한 지표중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아~ 확인은 전산으로 다 가져오긴 하나 근무현황표와 대조해보기도 합니다. 근무표 잘 관리하세요~(모니터링에서도 확인하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8번. 추가 배치운영.. 올해 지표대로라면 70인 이하 시설은 그냥 신경쓰지마세요. 분명 0점..미흡입니다. 최소 요양+복지+간호+물리 직종 중 2개 직종이상을 14년1월부터 지표적용기간인 15년 2월까지 빠짐없이 추가배치해야지만 그나마 보통이라도 됩니다.
전산자료로 알아서 가져오니까 시설에서 할 수 있는것도 없어요. 즉, 소규모는 3점 감점 받고 시작하는 내용이니 쌤들 잘못이 아닌 지표 제공한 담당자가 생각이 없는것이니 무시하시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 2년 이상의 직원비율.. 이것도 답이 없죠. 전산자료 들고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평소 이직률이 낮으면 우수가 될것이고..반대면..미흡이겠죠? 이 지표는 근무환경, 직원 복지 등을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대우가 좋으면 이직율이 낮을테니깐요..(7,8,9번 지표 시설에서 특별히 준비할게 없습니다.)
10번. 자원봉사자 활동.. 소규모시설이나 지방에 자리한곳은 답이 없는 지표중에 하나죠. 어차피 월1회이상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백번 활동자료가 있어도 미흡이니 그냥 쿨하게 그러려니 하세요.. 시설에서 어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굳이 조작 작업을 할 길을 열어놓은게있다면 VMS로 관리....봉사활동 안했지만 한것처럼 등록 다 해두기...나중에 수요처 지정취소 및 담당자 관련 법규에 의해 독박 쓰는행동이지만..가라 작업한다면 머...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표에서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요..VMS나 1365로 전산관리하더라도 해당 교육 들으신분 허투루 듣지 않았다면 활동일지 작성 꼭 해야한단거 아실겁니다. 즉, 활동사진은 매번 찍어두지 않아도 전산관리로 인정받는건 맞지만 사실상 활동일지는 작성해야 한다는거죠. 예시자료.13년도 지표때부터 비슷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쓰고있었는데 15년도 지표에 예시문으로 흡사한걸 공개해서 제 자료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전산관리하더라도 활동일지는 작성하는게 정석입니다. 다만 평가에서는 별개로 없어도 인정한다는거...그렇지만 VMS 담당자로써는 활동일지 기록 남겨둬야 한다는게 정석...
11번. 5대보험 및 퇴직금.. 지표에 적힌거처럼 최근자료 출력해두세요. 평가자가 보기 좋게. 통합사이트가면 가입유무 다 나오니.. 퇴직금규정..운영규정에 포함해두셔야겠죠? 지급했다는 자료도 은행에 요청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주니 화일철에 갈무리 해두시고 나중에 평가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적립 내용은 통장확인이나 기안문 확인하기도 합니다.(연금운영의 경우)
단기간 근로자도 어지간하면 걍 5대보험 다 가입해두는게 깔끔합니다. 소정 근로 60시간 미만 어쩌구..주15시간 이상이 어쩌구 되어 있는데..한주, 또는 한달이라도 내용 충족되면 태클 걸립니다. 그냥 단기간 근로자도 세금 부담이 되지만 뒷탈없이 그냥 가입다하시는게 나중에 건보 보험료 납부 관련 현지 조사 받을때 폭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보에서 돈관련된거 어케든 다 받아낼려고 혈안이니 폭탄 피할려면 미리미리 적용하는게 좋습니다..(평가와는 무관, 사업장 지도점검과 밀접한 연관됨.)
12번. 정기검진.. 사무실 직원도 1년에 1번 준수해주세요..2년에 한번으로되어 있긴 하지만 16년도부터는 매년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거처럼 걍 매년해두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입사전까지 검진 제출하라는게 올해 지표에서 변경된 내용중 하나이고 사람 잡는 내용이죠. 대부분 급하게 채용할겁니다. 채용후 검진받은 내용..하루를 지나더라도 미흡입니다. 당장 감산 당하지 않기 위해 검진결과 나오기전에 일 시작하는 경우 많을겁니다. 중요한건 1~2명만 충족 못하더라도 미흡이니 평가를 위해서라면 검진결과 나오기전까진 채용도 미뤄야 할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표대로입니다. 연1회 충족...중요합니다.(입사시 1월달에 검사해서 다음년도 1월까지가 아닌 당해년도 검사하면 연1회 충족으로 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 몇월까지 해오는걸로 맞추는것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볼만합니다. 물론 종사자 개인의 경우는 검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해오라고 하면 싫어 하긴 하지만 나중에 안빼먹을려면 일정 기간내 한번에 맞추는게 최고겠죠.(입사빼고 다음 정기점진 기간)
13번. 근로계약 및 보수지급.. 표준계약서 활용하시는게 머리 안아프겠지만 저희처럼 장수 늘리는거 안좋아하는곳은 한장에 깔끔하게 필수사항 포함해서 빠짐없이 작성하고 보수지급 유무는 급여대장과 통장내역 비교해서 보니깐 준수하셔야겠죠? 근로기준법과 연관된 지표입니다. 준수하세요. 나중에 근로자가 고발해서 임금 몇년치 정산지급하는일 없을려면 말이죠. 특히 휴게시간 임의로 산정해서 임금 적게 지급하는곳...이 지표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지표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근거로 노동부에 나 이 시간에 휴게 안하고 근무한다. 어케 하면좋냐? 라고 하면 조사나오고 난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민노총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설 폐업수순이 더 속편한 지경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전년도에 윗동네 어느 지역 전체 이 내용때문에 집단 소송으로 문제생겼단거 네이버 기사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당장에 임금 줄이기 위해 임의로 휴게시간 많이 넣어둔 시설이 있다면..언젠가 깐깐한 직원이나 관련법 어느정도 알고 있는 직원 왔을때 머리 터질 수 있으니 미리 대처잘해두길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퐁당당 근무를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임금 150만원 이하지급하는곳이면 대부분 이 내용에 걸릴겁니다..)
14번. 직원휴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면 되겠죠? 휴가신청서 받고 휴가실시 내용은 근무표에 명시되어 있을거고.. 월차 개념과 연차 개념은 잘아실테고.. 굳이 적자면...1년 미만 근로후 퇴직한 분도 누적 월차 다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15번. 포상이나 복지혜택제공.. 분기별1회 준수하면 점수 받겠지요.. 이건 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해야한다는건 없지요. 중요한건요..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포상이나 복지제도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포상금 줬습니다. 규정에는 포상금 항목이 없어요. 그럼 혜택 제공 안한겁니다. 이해 되셨죠?? (상장만 제공한건 인정 안한다고 지표에 명시되어 있네요.즉 돈을 쓴 지출 증빙 자료가 가장 말이 안나온다는 결론..암튼! 대장 만들고 증빙자료 사본 미리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됩니다.)
16번. 처우개선 노력.. 올해 고충 처리 절차, 처리함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권함과 별개입니다. 인권함은 인권위원회에서 돈 벌기 위해 준수요청하는거고 이건 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함 만들고 지침과 절차 수립해야합니다. 즉, 규정이나 지침 만들어야 한다는거겠죠. 자료는 카폐에서 찾을 수 있을꺼예요. 저도 카폐에서 자료 짜집기 해서 우리 시설에 맞게끔 반영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나머지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자필 서명은 매월말일날 다 받고 있을테고..평가 후 가산금 받은 시설은...알아서 지급했거나 사용한 기록이 있을테니...
17번. 신규직원교육.. 앞서 6번자료가 미흡하면 미흡으로 봅니다. 지표내용처럼 연간교육계획서에 내용 수립하고 14일이내 교육실시.. 교육 주제 명시 꼭 빠짐없이 하시고 필수사항 준수하면 끝~ 내용처럼 경력자도 신규직원교육해야하고 시설내 직종변경된 사람도 교육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엔 관련 업무에 관한 분장교육만 해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번. 17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준수해서 연간계획서대로 한번씩 진행해야 하는것일뿐.. 노인학대의 경우는 15년도 기준에서는 반기별1회 교육으로 추가되서 14년도와는 다르게 반기별1회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팁이랄건 없고 여기저기 교육관련해서 전화오는거...전부 사설입니다. 즉, 자기들 실적쌓기입니다. 내부교육해도 무관합니다.
정말 도움되고 꼭 필요하다 싶은것은 외부교육 연계하셔도 좋겠죠. 다만 참석률 90%이상을 준수할려면 오프자들도 다 불러서 해야하니 교육 숫자가 많아서 직원분들 지치죠.. 오프자 부르지 않으면 어차피 개별교육해야 하니 자체교육 또 해야하는...
선택은 각 시설에~ (사진 머리수 세어보기도 하니깐 가라로 만들어서 신용도 떨어트려서 평가서류 까다롭게 보는일 없도록 걍 안한건 인정하시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안걸리겠지...걸립니다..;;)
19번. 운영규정교육.. 앞에 내용과 동일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근골격계관련.. 교육은 앞에 내용과 동일하니 넘어가고.. 질환 검사는 제시된 자료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실제 적절한 조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원진료서나 처방전 등...자체적으로 한다는 증빙자료 충분히 구비해야 인정 받습니다. 그냥 만사 귀찬아서 문제 있지만 없다고 체크해두고 넘어가다가 건강 악화되면...서로에게 독으로 작용하니 어지간하면 속이지말고 검사지 충실하게 기록하라고 한 후 조치 잘해주시면 좋겠죠??
21번. 개인정보 관련.. 입소계약서 작성때 제공한 자료나 자체서식활용해서 동의서 받습니다. 중요한건 갱신때마다 동의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보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동의를 한것이지 갱신 이후에까지 동의한건 아니다. 그러니까 갱신계약할때마다 각종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논리니 다시 받는거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정보교육이나 연간계획서는 앞서 마찬가지니 말할게 더 없고.. 지침서 비치도 마찬가지...추가로 보관함에 잠금장치... 평가 당일날 꼭 잠궈두세요. 그리고 어르신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 열어서 가져가시고 그 후에도 잘 잠궈두시면 됩니다.
22번. 자체평가 및 질향상.. 지표 출력해서 자체평가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보고서 만들고...그 보고서 기준으로 계획 수립한 후에 실제 반영하시고...마지막으로 결과보고 만드셔서 관련 증빙자료 다 구비해두면 끝..이라고 진행단계 잘 해두시면 됩니다. 이건 연1회 이상이 아닌 14년1월~현재까지 기준으로 3가지 이상 활동자료 및 증빙자료 있으면 됩니다. 타 지표 활동내역과 중복되면 안된다는거 키포인트입니다.
23번. 위생점검.. 예시 자료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독의 경우는 올해 새로 나온 내용으로 조리원쌤에게 어떤식으로 소독하냐고 직접 묻더군요. 지표에 명시된것처럼 살균표백제 이용해서 바닥 청소 매일하고 집기류는 기기 이용해서 한다고 잘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주방쌤에게 교육 잘해서 답변 잘하도록 하셔야겠죠? 물론 그전에 진짜 하고 있어야 답변이 술술 나올테구요.
24번. 위생적 관리.. 냉장고 텅텅 비는게 베스트죠.. 그때 그때 주문하는게 최고란겁니다.. 저흰 지방이라 식재료 수급이 수월한 편입니다. 시장에 주거래처에서 다 주문해서 2일~3일마다 매번 주문하니깐요. 월 결재하고 있고.. 유통기한 지난거 없는지 냉장고 싹 정리해주시구요..목록표 만들어서 냉장고 문에 부착해서 관리하는 모습보여주면 신뢰도 올라가겠죠? 서류 작업 잘해놨다면 현장확인 부분은 비교적 좋게 넘어가주는 경향 있습니다. 걔네들 평가 수십 수백군대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거짓인지 아닌지 서류작업 해둔거 보면 어느정도 알아챕니다. 거짓인곳 같으면 깐깐, 실제 하는곳 같으면 그나마 설렁..그런 느낌 느낄때가 분명 올거예요.. 신설된 복장 문제는..기본적으로 위생모, 손수건, 앞치마 착용 등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주방쌤에게 주지 및 당부하기..
25번. 감염관리 활동 및 오염쓰레기 분리.. 주출입수 손세정제 부착은 다들 하셨을테고..(한 곳만 의미 하지 않는답니다. 층별1개씩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부착하시는걸 개인적으로 추천..) 간호 비품 소독.. 일지 양호해도 실제로 녹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발견되면 미흡입니다. 폐기물 분리 배출은 정해진 박스와 봉투 이용하는지 보는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뚜껑 잘 덮어두는지 확인합니다. 지정 장소인걸 부착물을 통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해두시구요. 어르신들이 접근 쉬운곳은 안되겠죠?? 분리 배출은 업체 연계를 하거나 그건 시설에서 판단할 문제니...저희처럼 소규모는 협약병원에 협약서 작성할때 이것도 처분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박스에 담아서 협약병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대장 관리는 기본일테니 넘어갈께요..
26번. 감염병 검사.. 입소하기전 진단일자 기준입니다.(당해년도 2월부터) 이전까진 3일이전도 인정.. 한명이라도 누락되면 우수는 물건너갑니다. 주말제외3일이라는 내용도 올해 지표 나오기전까지만 봐줍니다. 즉, 검진결과지 나오지 않았다면 평가를 위해서라면 입소 대기..평가점수 무시라면 그냥 일단 받고 보기...(기존 어르신 및 직원 감염병 우려있는건 알아서 책임져야겠죠?)
단 재입소할 경우에는 30일 까지는 당해년도껄로 갈음해준답니다. 직원 검진과 마찬가지로 기간 정해서 일괄적으로 당해년도 검진 한꺼번에 하셔야 감염병 예방이 되겠죠? 중구난방으로 한다면...검진 완료한분 아무리 있어도 뒤늦게 검사한분이 감염병 걸린 상태면 당연히 기존 어르신들 그 사이에 걸렸을수 있으니 확인검사 다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혹시 걸린 사람이 있다면 특별침실로 격리나 병원 입원 등의 조치 필수인건 아실테니 패스.
27번. 정기소독.. 트집 안잡힐려면 외부소독 의뢰 후 관련 자료 대장으로 잘 정리해두시면 될테고..자체 소독은 소독용품 잘알아보시고 사진추가해서 대장에 잘 정리해두시면 되는 지표...분기별1회 준수랍니다.
28번. 시설기준 준수.. 인력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 신고된 내용과 틀리게 운영중이라면..평가점수 아무리 높아도 기준 위배로 등급 하락 사유로 망합니다. 위반 운영해서 뒤늦게 후회하는일 없도록 바랍니다. 제출 도면과 비교해봅니다.. 안걸리겠지..마찬가지로 걸립니다..
29번. 특별침실.. 표찰 부착하시고 운영지침이나 규정 문앞에 잘보이게 게시해두면 좋구..사용기록지 대장 만드셔서 침실 비치해두셔야 합니다. 사용한적 없어도 다 해두셔야 합니다.
30번. 상담장소 및 생활공간 개방.. 상담실 있어야 한다는거죠.. 공간개방은 방문객일지 작성유무로 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잘 하고 계실테니 넘어갈께요.
31번. 배회 또는 산책공간.. 산책로 표찰 잘 부착해두시구요. 급여제공일지에 산책내용있습니다. 거기에 제공 내용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관 위치도에 산책로 부분도 표시해두셔야 하구요. 표지판과 내부안내도에 표시 빼먹는 경우 잦습니다. 확인해보세요..
32번. 실내환경.. 법 준수해서 시설 설립하셨다면 창 면적과 채광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죠? 이 두가지는 개선할 수가 없으니 거론해도 무의미할테니(점수 줄려고 만든 내용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함) 넘어가고..당일날 기저귀 교체 하고 냄새 나는일 없도록 환기 더욱 잘해주세요.. 환기장치 설치는 공기청정기 같은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평가자 재량으로 태클 안걸었습니다.(13년도에는 없었음..올해는 저희는 공기청정기 있어서 모르겠네요..) 온습도계..대표적인 공간에 한개씩만 비치하시면됩니다. 층별1개씩도 무방하구요. 적정온습도 내용도 같이 부착해둬서 이 온습도 유지에 신경쓴다는 모습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내환경 개선 연1회.. 쉽게 말해서 돈 들여서 머라도 고치거나 구비하거나 개선하라는말이니 영수증 사본 잘 부착해두시고 대장으로 관리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질향상이나 만족도 등의 내용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33번. 안전장치, 안내 표지판.. 외부출입구 안전장치는 다들 되어있을테고.. 빼먹는곳이 주방..신경써야 하겠죠? 생활실은 1층이고 조리실은 2층이라 어르신이 올일없다. 라고 해도 안전장치해둬야 합니다. 당일날은 잠금 꼭 더 신경써야하구요. 저희는 번호키 자물쇠 달아뒀습니다. 실제로 2층엔 생활공간이 아닌 이용공간이라 어르신이 오거나 혼자 서성일 경우가 없지만 잠김 여부 확인 내용 충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생활실 위험물 제거는 포크까지 포함해서 어지간한건 다 있으면 안된다는 결론...서랍하고 싱크대 등등 다 확인 더 해보세요.. 안내표지판과 위치도는 간판집 의뢰하면 비용은 제법 나가지만 한번 만들면 평생(?) 유지 가능하니깐 기왕이면 의뢰해서 만들어서 현관에 잘 게시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에 따른 각 실에도 표찰 내용 준수해서 부착 해주시구요.. 이 지표는 돈 좀 써야 하는 내용이죠..(이런 내용으로 질향상 지표로 잡으시면 연계가능하겠죠?)
34번. 야간순찰.. 자체자료나 예시문 자료나 상관없습니다. 필수사항만 잘 준수하시면 됩니다. 점검자 서명이랑 조치사항 기록 성실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양호, 이상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어르신 개별일지에는 야간배회, 불면 등 기록되어 있다면...이 일지는 가라로 했다는거 들통나겠죠? 어르신 급여일지와 연계되니 위조작업 함부러 하지마세요..
35번. 수급자 환경입니다. 각종 문턱제거.. 시설 공사때 반영안했다면 힘들죠..리모델링해야 하는데 비용이 덜덜하니깐..;; 지표에 적힌대로 문턱있다면 감점이니 결정은 시설장께서...목욕실과 화장실 미끄럼방지는 일회용말고 전용 타일이 깔려 있는지 보는겁니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깨지죠...대신 개선한다면 질향상까지 같이 병행가능합니다...안전손잡이도 마찬가지구요.. 돈돈돈!!! 돈을 투자하시오!!! 하는 지표중 대표적인것중 하나죠...;;;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 이건 잘되어 있을테니 패스할께요.. 시설 설립 준수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테니...요즘 시설들 워낙 잘 지어놔서 머...배점이 크니 잘 확인해보세요...특히 안전손잡이 설치는 빠진곳 한곳이라도 있으면 감점당합니다..
36번. 응급상황관련.. 응급벨..수급자 환경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없다면 인터넷에 호출벨 검색하면 다양한거 많이나와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호 수신기..가격대 성능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눌려보는데 즉시 확인하러 가거나 반응보이세요. 평가자가 눌러보는거 알아서 무반응 보일때 많은데...확인하고 가보는척 꼭 하세요.. 응급시나리오 및 비상연락망은 카페에 자료 많으니 각 시설에 맞게끔 내용 수정 후 만들어두시면 되구요. 해당 내용대로 직원이 숙지중인지 물으니 당일 근무자에게 주입식 개별 교육 한번 더 해주세요...응급상황시 후속조치 기록지 잘 기록하시구요...근거 및 자료에 응급상황대응훈련 실시기록은 제가(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개선 요청한 결과 삭제 되었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37번. 응급의료기기.. 간호인력이 작성매월..기기마다 구비 영수증 사본 미리 복사해서 점검대장화일철에 같이 보관하세요. 석션기나 산소통 사용법은 직원에게 시켜보니까 당황하지말고 아는대로 하시면 되겠죠??
38번. 비상구 및 유도등..이건 점수 줄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전구 나간거 없는지 확인한번 더 해보세요..시설 위치도에 해당 내용(비상구 방향, 위치) 포함해서 안내도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9번. 소화기구 및 교육등.. 설비는 다 갖추고 있을거예요. 소방법 강화로 지자체에서 확인 자주 다녀서.. 점검대장 잘 만드셔서 월별 자체점검 하셔야하는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겠고.. 새로운 내용은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실시..외부 업체 의뢰해서 수수료 주고 점검확인서 받아두시면 됩니다. 소방계획서에 해당 점검 실시할 계획이란거 명시해두구요..2번 지표인 사업계획서에도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깐 말이죠.. 그리고 관련 교육 및 내용 숙지는 앞에 교육내용처럼 진행하시고(교육 계획은 따로 없지만 소방계획에 포함해두는게 맞겠죠? 방화관리자가 하는겁니다..) 소화기 사용법 잘 교육하세요..
(이 지표는 방화관리자의 몫입니다.)
40번.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복지시설의 경우 전기안전,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무료점검 해줍니다. 지역별 안전공사에 문의해보세요. 개인요양원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은 무료점검으로 저흰 매해 연1회 무상 점검 및 발부 스티커 받고 있습니다. 별개로 추가된 내용인데 점검표 만들어서 방화관리자가 매월 자체점검 하셔야하고 연1회 보수교육처럼 관련 교육 공문 오면 이수 하셔야 하네요. 안전 강화가 대두 되서 수시로 교육공문 오니 귀찬다고 안가서 점수 날리지마시고 한번쯤은 참석하시는게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는 33번지표 내용과 중복되는데 이건 소방쪽 관련 물건 치워야 한다는것이니 잘 정리정돈 신경쓰시면 되겠죠?
41번. 재난상황훈련.. 교육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실습이란거죠. 재난상황 훈련교재 같은건 카페검색하면 자료 많이있습니다. 각자의 시설상황에 맞게끔 하나 만드시면 될테고..대응훈련 반기별 1회 실시하는데 대피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과 수급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참석자 대장 만들고 확인 서명은 안해도 되지만 급여제공기록지에 재난상황훈련 참석했다는 기록은 개별적으로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와상어르신도 재난상황시 대피 대상자이므로 열외인원없는게 맞습니다.
직원이 숙지해야 할것은 재난상황시 맡은바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떤지..기본 숙지 필요합니다.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확인자료에는 언급 안되어 있지만 응급상황시나리오.. 필요합니다. 그게 훈련 증빙자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평가자 1명이 주로 담당하는 분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꼭 반영해야 하는 법과 관련된 지표 대부분이구요. 즉, 평가는 둘째치고서 바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거죠.
이 내용들만 제대로 준수하고 뒤에 언급할 내용들 조금만 신경쓰면 E등급은 절대 안나옵니다. A등급 욕심 내지 않는다면 이런 법관련 지표 준수만 잘해도 평가에 대해 신경쓰거나 두려워할일 없이 고생할일 없단거죠..
|